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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2고합748).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살인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거지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파악해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 31세로 스스로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선례, 피고인이 앞선 재판에서 9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직후 피해자 유족에 대해 "재판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환은 A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전주환의 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살인
보복살인
스토킹
이용경 기자
2023-0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세월호 참사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도 '국가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신용락·이유정·김도형·정석윤 변호사)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희생자 부모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을, 다른 가족에게는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나2047920).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A 씨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에서는 군 첩보 및 군 관련 첩보만을 취급해야 하고 이와 무관한 첩보를 수집·작성·처리해선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B 씨 등은 기무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요구사항·정치성향 등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기무부대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해 사찰첩보를 B 씨 등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됐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하면서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총 147억 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원고대리인 측은 "항소심에서 기무사 사찰 이외의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면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
국가배상
기무사
한수현 기자
2023-01-1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하다 사건 당사자의 방송 제보로 반전 계기를 맞았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2도11245).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거리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에서 칼로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A 씨가 2019년 10월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A 씨는 "조폭 두목 백모 씨가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해 친구인 손모 씨와 상의해 준비했다.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손 씨가 혼자 실행하다가 일이 잘못 돼 피해자가 사망했고, 손 씨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자살했다"고 제보했다. 손 씨는 이미 2014년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이 같이 제보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A 씨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공범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보 진술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A 씨의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현장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내용·정도, 부검감정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 씨의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제보진술의 내용, 손 씨의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른 추가 증거·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손모씨와 A 씨의의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사주했다는 조폭 두목 백 씨는 당시 실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어서 A씨 자백진술과 명백히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직접실행자인 손 씨의 도피에 관한 부분도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할 뿐 언제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에 지침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살인
간접증거
자백
박수연 기자
2023-01-12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82).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범죄 혐의도 적발됐다.
마약
살인
자수
이용경 기자
2022-07-15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X-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634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흉부 엑스레이를 찍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했다가 응급실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위해 영상검사실로 이동했지만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A씨는 약 4시간 뒤 입원을 기다리던 도중 10초가량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당시 뇌출혈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의사는 경련증상을 보고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이라 여기고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이튿날 뇌 의료진은 뇌 CT(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로 A씨의 뇌출혈을 확인해 개두술과 뇌내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보름여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당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환자의 건강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부종은 낙상 사고로 바닥이나 기계 등 물체에 부딪히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4시간여 뒤 경련증상이 나타나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은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경련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본 사정은 없고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 후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뇌 CT검사를 통해 수술을 시행했는데 만약 의료진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더 일찍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낙상
주의의무
의료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4-1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어린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배우자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7031).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당시 8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는 C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 그해 12월 경부터 이듬해 3월 경까지는 하루에 한끼만 주거나 하루 내지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겼다. 이 때문에 C양은 온몸에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기고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같은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신장 127.8cm, 몸무게 26kg)를 크게 밑도는 신장(110cm), 몸무게(13kg)에 이르렀을 정도로 극심한 저신장, 저체중이었다. C양의 사망 당일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화가 나 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찬물로 씻긴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욕실에 정오께부터 2시간 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아홉 살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는 방으로 C양을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쓴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말을 맞춘 뒤 오후 9시께 119에 신고했다. A씨는 C양과 아들을 낳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6년 2월 수원시 소재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이들을 위탁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7월경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8년 1월 C양과 아들을 데리고 왔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영유아 양육·보호시설에 맡겨져있던 C양을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늘려가며 가혹행위를 계속해 학대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장기간 C양에게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를 야기하는 유기·방임 행위를 했으며 극도로 쇠약해진 C양을 사건 당일까지 학대·방임해 살해했다"며 "범행위 경위, 내용,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부터 3년 이상 긴 기간동안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이고 잔혹한 일련의 학대·유기·방임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
상습아동방임
살인
박수연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단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3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92). A씨는 2021년 6월 낮 12시께 차를 몰고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B(당시 7세)군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골절 상해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인 곳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어린이들이 숱하게 오가는 동시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 7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제한속도 준수했지만 전방 주시의무 소홀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려는 B군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27㎞가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B군도 인도에 서 있다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며 "다행히 B군이 입은 상처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군의 부모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겁게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A씨는 과거 집행유예 판결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바 있지만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B군 측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제반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2-01-17
형사일반
[판결] 10년간 남편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병간호하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23).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남편 B(당시 60세)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 했는데, A씨는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간 병간호에 애썼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B씨가 2017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말다툼 끝에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B씨의 사인이 질식사일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B씨 얼굴 부위 상처와 목 부위 골절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A씨가 B씨의 사망 사실이나 현장을 은폐하지 않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으로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심에 이르러 국과수 법의관은 비구폐색성질식사 여부는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사결과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B씨를 10년 가까이 병간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B씨와 새벽기도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된 것은 살해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와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A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A씨는 10년 이상 피해자를 꾸준히 간병해왔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자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과 여러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A씨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병간호
살해
남편
부인
아내
박수연 기자
2021-12-10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885).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베리안 허스키 등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던 딸은 발견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남편이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 당시 A씨가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기 징역 7년, 장기 15년의 부정기형을, B(남·1998년생)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2016도7112)는 이 규정이 판결 선고시에 소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2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면서 1심이 선고한 부정기형의 단기(징역 7년)와 장기(징역 15년) 중 어느 형을 상한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의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않은 정기형만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단기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며 "1심이 A씨에게 최단기로 징역 7년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0도414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혼자 항소한 이후 성인이 됐다면, 항소심은 1심에서 선고된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선고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해 단기형을 선고 상한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대법원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양형 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선고된 형이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고, 중간형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 집행의 기간이라고 평가된다"며 "이때 피고인은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심은 상소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형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원심히 선고한 부정기형의 장기인 15년과 단기인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유기
살인
사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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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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