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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지식재산권
[판결]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수요자 오인·혼동 초래"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취소가 확정되면서 다른 지역의 김 업체에서도 '광천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법원 판단에 따라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김 제조업체인 A사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소송(2022허5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광천김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천김조합은 2014년 7월 '광천김' 표장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조합원들이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정상품은 조미구이 김이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미구이 김을 비롯해 김자반, 김밥김, 구운 감태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했다. A사는 2020년 11월 특허심판원에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광천김' 단체표장은 △정관에 규정된 조미구이 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구 상표법상 '소속 단체원이 단체 정관에 위반해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해 오인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점이나 주요 공장이 광천읍에 소재하지 않는 자에게 조합 가입을 허용해 '지리적 표시를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이 아닌 유사한 김밥 김에 사용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사는 같은 취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광천김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표장을 김자반,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속 단체원들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소속 단체원들은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고유한 생산방식 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해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는 것은 외관상 동일, 유사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단체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상표법상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고,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은 단체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은 광천김조합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생산됐다고 믿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등록상표권자인 조합이 단체등록상표의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합원 아닌 제3자가 '광천김' 표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수요자를 오인하게 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리적 단체표장이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소속 단체원이 아닌 자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품질에 대한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조합은 무단 사용을 막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체표장
광천김
지리적표시
상표권
한수현 기자
2023-11-30
[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식별력 있다"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남 창원에 '○○○○ 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업소와 홈페이지 등에 '○○○○'을 그림화한 표장(사용상표1)과 '○○○○ FITNESS' 표기(사용상표2) 등이 적힌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B 씨가 충남 천안시 '○○○○ FITNESS'라는 상표를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A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 상표(A 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수연 기자
2023-10-13
형사일반
[판결] '국회의원 불법 후원' 구현모 前 KT 대표,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회삿돈을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전직 임원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32). 다른 전직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 부서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구 전 대표 등의 지위에 비춰 대관 부문의 역할을 어느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관 부문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받으면서도 출처를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며 "(불법 후원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대표 등의 횡령으로 KT가 입게 된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은 2014~2017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나누어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 전 대표는 같은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T
횡령
정치자금
불법후원
한수현 기자
2023-10-1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대가 받고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에 의한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202).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2020년 2월경부터 인천 연수구의 지역 새마을금고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021년 3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C 씨의 명의로 합계 379억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인 A 씨는 C 씨로부터 해당 다이아몬드 담보대출의 성사 및 유지를 위한 알선 등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받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A 씨는 C 씨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고 누나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해 총 1억3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C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며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출금이 모두 회수됐고, C 씨가 A 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개별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A 씨 등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수재
청탁
대출
한수현 기자
2023-09-30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유헌종·정윤형 고법판사)는 21일 김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김 씨에게 2억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8억1400여만 원을, A 씨에게 2억7400여만 원을, B 씨에게 5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7964). 1심에서는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인 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80%만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 역시 20%를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을 라임자산운용의 위탁매매인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로서 각 펀드의 가입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받아 각 펀드에 가입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이었던 장 씨가 '연 8% 확정금리형 상품', '은행예금처럼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각 펀드 중 일부가 모(母) 펀드에 재간접투자됐다는 등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임에도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장 씨로부터 펀드의 수익과 위험성의 수준에 관해 간략한 설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각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 운용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문의해 스스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가능성, 투자손실 규모 등을 파악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등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성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 대신증권과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 가입 이후 대신증권 해피콜 통화 시 '펀드 투자 시 투자위험성에 대해 설명 들으셨습니까' 등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씨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간 판매계약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펀드의 수익률 등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요소로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에 불과해 김 씨 등 투자자들로서는 장래 수익 내지 투자손실 위험 수준 등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착오로 다룰 순 없다"며 "그런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김 씨 등이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봤고, 투자자들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대신증권에 도달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신증권은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2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라임
펀드
대신증권
한수현 기자
2023-09-2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호텔 예약 앱 '환불 불가' 조항, "법 위반 아냐"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저렴한 대신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2021두35124, 2020두413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기업이다. 이들은 이용자가 숙소를 예약할 때 '환불 불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저렴하게 숙소를 예약하는 대신 예약을 취소해도 숙박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대금을 일절 환불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약관 중 환불 불가 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자, 공정위는 2019년 2월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체들은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불 가능 여부와 가격을 비교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환불 불가 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숙박 대금을 받지 않는 보호 장치가 마련된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부킹닷컴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숙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일 뿐 부킹닷컴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공정위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약관
환불불가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3-09-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7월 14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65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
이용경 기자
2023-07-31
헌법사건
헌재,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제22조 제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간행물 판매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져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책과 관련해선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자책 작가인 A 씨는 "통상 전자책의 작가는 스스로 자신의 책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을 정한 뒤에는 가격할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자이자 소비자로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읽을거리를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주체라면서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독자 겸 소비자, 예비 간행물 판매업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
박수연 기자
2023-07-20
형사일반
[판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 원
구현모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2고정129).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등은 벌금 300~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자금동원력이 강한 법인이 직접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대표돼 민주주의의 원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 뉴미디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국회의원 본연 업무인 입법 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가운데 제31조 제1항과 제2항 중 국내 법인, 단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해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험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는 제판의 전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대관 담당 임원 등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
KT
비자금
한수현 기자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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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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