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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천막집회 '무작정 철거' 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317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철거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광장
무단설치
천막
공무집행방해
철거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수정 기자
2011-04-22
형사일반
"서울광장, 영장없이 대집행 안돼"
서울광장은 영장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집회참가자가 공무원의 대집행을 방해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1523)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집행 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해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광장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도심광장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대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고나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집행은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천막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서울광장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다수 시민의 휴식, 집회 또는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집행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농성
천막철거
영장
시청공무원
정수정 기자
2010-11-22
행정사건
"공간 허용되면 동일장소라도 집회 허용해야"
동일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경찰이 시간적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효력정지 신청사건(2009아1521)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통사의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먼저 신고된 집회는 ‘KT 상품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집회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두 집회의 인원 120여명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며 “집회 주최자들 간의 조정으로 서로의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히 그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2항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신고에 대해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다며 금지통고를 하자 9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09구합21765)을 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옥외집회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2009아1651)도 냈으나 담당 재판부는 집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동일장소
공간허용
집회금지
집회신고
평통사
이환춘 기자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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