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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예비인가의 처분성' 행정법원 판단 엇갈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처분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점화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이 최종 본인가를 받자 예비인가취소소송을 낸 대학들이 앞다퉈 ‘본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인가의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한지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예비인가의 처분성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생회 등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울대에 대한 예비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8748)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예비인가로 인해 새롭게 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신청으로부터 최종적인 인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부 대학만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비인가는 관련법령이 중간적 처분으로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절차가 아니라 인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 필요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조선대학교가 낸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58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반해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며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대학들은 본인가가 확정된 이후 ‘예비인가’에서 ‘본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다. 예비인가를 본인가와 다른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본다면 두 개는 서로 다른 처분으로 청구취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취지변경을 위해서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인가의 처분성이 없다고 본다면 실익이 없는 ‘예비인가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는 ‘본인가취소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예비인가에 처분성이 없다고 하면 청구취지변경은 부적법한 소송에서 실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비인가처분을 본인가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인가 처분에 포함된다고 해도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행정소송에서의 청구취지변경이나 원고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며 “당사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안으로 넘어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넓은 범위에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해주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예비인가에서 제외되면 본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예비인가에서 로스쿨이 확정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진다면 따로 소송을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로스쿨
처분성
서울대
준비단계
예비인가취소소송
본인가취소소송
엄자현 기자
2008-10-20
노동·근로
민사일반
채용시험서 최종합격했다면 근로자 지위
회사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모씨 등 2명이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계속 채용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2006가합878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공고한 모집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적으로 합격한 원고들은 병원과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병원은 치위생사의 결원이 생기면 원고들을 취업시키겠다고 했고 치위생사 결원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고들은 병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대학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들을 임용하지 않았다”며 “병원의 잘못으로 채용해야 할 원고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병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취업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 치위생사로 최종 합격한 6명 중 이씨 등을 비롯한 3명은 합격 이후 치위생사 결원이 없어 바로 취업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립한 후 치과병원은 기존에 뽑힌 합격자를 임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치위생사를 뽑았다. 채용되지 않은 이씨 등은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에 해당하는 월 2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채용시험
근로자
치위생사
최종합격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소영 기자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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