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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사건 발생 9년,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였던 박모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착수금 8000만원, 성공보수금으로 1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검사실에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기소되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내가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씨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되자 감찰에 착수했고, 박씨는 2013년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박씨를 중징계인 면직 처분했다. 1,2심은 "박씨는 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했다"며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소개 이외의 부당한 사건처리나 부정처사 흔적이 없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의 사적인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9000만원을 챙기고도 욕심을 부려 청탁명목으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900). 박씨의 매형인 김 변호사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을 포함해 '브로커 검사', '해결사 검사', '뇌물 검사' 등 검찰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된 때로부터 2년간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변호사법이 2014년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에게만 각각 5년과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변호사
피의자
브로커검사
이세현 기자
2019-03-27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933).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인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장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2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상납 방조' 문고리 3인방 유죄…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2017고합1173).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달리 청와대에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위법함이 명백하다"며 "이는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 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겐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최근 모 언론사가 이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모 일간지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공지글을 올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압박하는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 부장판사가 이 전 비서관 등의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간지는 이 기사에서 전산정보관리국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뒷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사를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전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수활동비
박근혜
박수연 기자
2018-07-12
선거·정치
[판결] "특수활동비 靑 상납, 뇌물로 볼 수 없어… 국고손실 해당"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상납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국정원장들이 사용 목적에 벗어난 곳에 쓰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국고손실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7고합1233·2018고합118).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돈을 받은 것으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지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사권자, 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판례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 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국정원
횡령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수연 기자
2018-06-15
선거·정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제영 검사 모두 실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함께 기소된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이제영(44·30기)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62). 또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김진홍(58)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문정욱(59)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고일현(56) 전 종합분석국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하경준(62)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5일 석방됐던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남 전 원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전모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나 새 정부가 받을 부담 등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기에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 원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장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난해 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하 전 국정원 대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을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장 검사장 등 국정원 파견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관련자 6명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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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이순규 기자
2018-05-23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동찬 '실형' 확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7). 정전 대표는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 등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유정(47·27기)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38).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세현 기자
2017-12-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부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두457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부장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따라서 임 부부장이 이를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구형'은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면서 "이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부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부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부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임 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임부부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징계처분
형사소송법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청법
백지구형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와 당시 야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반대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5노1998)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이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에 찬성·반대, 게시글·댓글 작성한 행위, 트위터 391개 계정을 통해 트윗글을 작성하고 퍼나른 행위에 관해서는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활동에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단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많은 예산과 광범위한 권력 가진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성찰·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되서는 안되는 여론통제를 지시하는 원 전 원장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53·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양형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앞으로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낸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08-30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항소심서 '판사 뇌물' 무죄…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외제차량을 건네는 등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88). 1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건넨 고급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소유인 2개층 전세권을 정 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장호 기자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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