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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당사자가 소가(訴價) 모르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해야
소송당사자가 법률 지식이 없어 소가(訴價)를 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료 제출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가를 확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의 건물주인 양모씨 등 11명은 A건설의 신축공사로 자신들의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양씨를 선정당사자로 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 비용도 양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다. A건설은 변호사 보수로 2200만원을 지출했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차등 인정하고 있는데, 양씨 소유의 건물 가액이 분명하지 않아 소가를 정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해당한다"며 "소가는 인지규칙 제12조5호 가목의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양씨 등이 소유한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다"면서 "인지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를 2000만1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소가 2000만100원을 기준으로 양씨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계산했다. A건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75만여원이 인정됐고,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9700여원 등 총 76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건설이 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2014마329)에서 "소가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규칙은 법원은 소가 산정을 위해 직권으로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석명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당사자가 부주의·오해·법률의 부지로 진술을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자사에게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의 가액은 소가 산정과 관련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당사자에게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백을 시정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소가
석명권
인지규칙
소송비용
건물가액
신소영 기자
2014-06-19
형사일반
모니터상 이미지 조작 무죄, 출력하면 문서 변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변제할 능력 없이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468)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아니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인지가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서는 행사의 대상 및 방법을 '변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팩스로 송부'했다고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2000만원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스캔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조한 후 팩스로 송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김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이미지 파일의 변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사기
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형법
이환춘 기자
2011-11-29
가사·상속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해 호주가 사망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衆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해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피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만큼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은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원고 오씨는 지난 44년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 원고의 형님이자 피고의 부친이 96년 사망하자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시 일대의 임야 수십만평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배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관습법
분재청구권
민법
호주상속
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사채권
정성윤 기자
2007-02-0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2.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4932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판단의 위법성 심사기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04다29736 퇴직금 (아) 파기환송 ◇1.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2.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비록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2004다35397 정리채권확정 (마) 파기환송 ◇보관통장 방식의 기업어음 매출시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발행된 기업어음(CP)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매도하면서 실물에 갈음하여 그 기업어음의 내용 및 보관의 취지를 기재한 보관통장을 교부하는 경우, 비록 증권거래법이 인정하는 증권예탁제도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 또는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지 않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유가증권의 교부에도 동산의 경우에 인정되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관념화된 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객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업어음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관통장방식으로 기업어음이 매출되는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과는 별도로, 어음의 제시증권성과 상환증권성 그리고 외관주의가 강조되는 어음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보관업무 및 만기시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종합금융회사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고객이 다시 종합금융회사에게 어음을 보관하다가 만기시에 종합금융회사의 이름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4다54978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2005다7755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에 담보상실?감소행위로 인한 면책 조항인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대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그 한도에서 면책을 인정함으로써 변제자의 법정대위에 관한 기대권을 보호하고 있는 민법 제485조까지 이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민법 제485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출연에 의한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므로 구상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함부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달리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바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기대를 침해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자 등과 공모하여 오로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해하려는 의도 아래 후순위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닌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손쉽게 행사할 수 있었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가 침해된 한도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2006다41457 청구이의 등 (차) 파기환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 구상금 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였던 경우, 그와 같은 보증인의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다49468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조합원이 2인인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석명의무◇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문제가 다투어지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당사자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에서의 탈퇴에 따르는 지분계산을 구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힌 후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하던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동업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조합계약의 해제에 따르는 원상회복청구 또는 조합의 해산에 따르는 잔여재산분배청구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6다53627 임금 (마) 상고기각 ◇1.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시의 합의의 효력(무효) 2.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제1호)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최저임금법 제2조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는 곧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 사] 2005도8828 자동차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의 ‘도장’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도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한 도색작업은 판금, 용접, 열처리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하였지만, 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갈아내고 석면도장을 한 후 칼라매칭기기에 연결된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색을 한 다음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하는 것이었고, 그 도색 범위도 승용차의 앞 범퍼, 운전석 문짝, 운전석 뒤 휀다 부분에 두루 걸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도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300 근로기준법위반 (사)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의 판단방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매장 내에 진열?판매하는 관리인들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였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매장관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납품업체들이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던 농협조합이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고, 위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농협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6966 공직선거법위반 등 (마) 파기환송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이고,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위 규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 그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4두9388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가격차별의 부당성 판단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카드회사들이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한 것은 부당한 가격차별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끝>
불공정거래행위
공직선거법
자동차관리법
국제재판관할권
동업
법률행위
임금채권
원물반환
사해행위
기업어음
보관통장
정리채권확정
근로기준법
대학입시학원
퇴직금
초동수사
2006-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민사일반
손해배상사건의 입증책임이 바뀌고 있다
손배사건의 입증책임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온 민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과오, 공해, 공산품의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인에게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라고 맡겨두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야이다. 너무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여 피해자가 인과관계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 의료과오소송 입증책임완화의 대표적인 예가 의료과오소송이다. 1985년10월 서울고등법원이 페니실린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 엠피실린 주사를 놓아 쇼크사한 사건을 두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82나2966)한 이래 법원은 꾸준히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오고 있다. 사실 환자가 치료도중 사망한 경우 환자측이 의사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그래서 환자측은 의사의 의료행위 이전에는 사망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사망에 의료행위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한 판결은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18일 수술을 잘못해 하반신 마비가 왔다며 산부인과 의사 주모씨가 인천기독병원과 경희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48827)에서 "병원은 주씨에게 2억2천9백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3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힘겹게 승소한 주씨는 자신이 진료기록을 볼 줄 아는 의사임에도 의사들이 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의료과오의 입증이 힘겨웠다고 언론에 토로했다. 일반인의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이 더욱 힘겨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은 지난7일에도 의료과오소송(99다66328)에서 "환자가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면 사망이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입증책임법리와는 다르게 판단해오고 있다. ◇ 공해소송 이는 공해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제2부가 1973년10월 영남화학 공해 사건(73다1253)에서 "설사 피고공장이 그 공장 설립당시나 그 가동에 있어서 현대과학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하여 손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공해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입증에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4년6월12일 진해화학의 폐수로 경남 의창군 어민들이 김양식장을 망쳤다며 낸 손해배상소송(81다558)에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형평의 관념상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無害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히 했다. ◇ 제조물결함소송 입증책임완화가 법으로 표현된 것은 제조물책임법이다.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산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제조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셈. 법원의 판결도 법시행이전부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실현을 위해 제조물결함사건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2월25일 내구연한5년이 1년지난 TV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TV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98다15934)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 대안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라해서 입증책임의 완화만으로 풀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현재 변호사15명,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의사35명으로 구성된 의료전담 조정위원을 확보해 변호사, 의사1명씩으로 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시행 두달째여서 아직은 실험단계이지만 모든 의료사건은 일단 조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조정결과보고서를 받아 심증형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조정결과보고서는 재판기록과 함께 편철, 항소심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金부장판사는 "의사들이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조정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원·피고 쌍방이 의사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조정위원들과 결론을 이끌어 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배심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민사사건을 다루면서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피해구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의료 등 사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증책임논의와는 별개로 참고할만한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사건
입증책임
인과관계입증
의료과오소송
의료상주의의무위반
영남화학
박신애 기자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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