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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야권단일 후보' 언급… 선거법 위반 안돼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야권단일화
야권단일후보언급
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인지도상승
여론조사
이장호
2015-01-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홍장표·최욱철 의원, 의원직 상실
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50·안산 상록을)에 대한 상고심(2009도2649)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기자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또 모 일간지에서 지지율 1위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릉)에 대한 상고심(2009도188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0여명에게 2007년 2월~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8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18대 총선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장표
최욱철
국회의원직상실
이진동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7-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출마의사 명백히 안밝혔어도 유권자에 금품줬다면 선거법 위반
명백히 선거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선거구민에게 고등어를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직 전북도의원 황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86)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황씨는 18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07년 9월 자신의 회사직원을 시켜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 229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그러나 “총선출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며 “출마예상보도가 나가기는 했지만 전직 도의원이었던 경력을 근거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당직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을 발송인으로 해 고등어를 배송한 이상, 국회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그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고등어를 나눠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르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출마의사
유권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입후보의사
류인하 기자
2009-04-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법 위반, 김일윤·김세웅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무소속 김일윤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도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55)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9407)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한 고기집에서 '전 무주군수'를 강조하며 선거구민 14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노래방비를 지급하는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날 같은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8819)에서도 징역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경주시 산내면 책임자 황모씨에게 530만원을 주는 등 선거사무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고,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위반
김일윤
김세웅
허위사실유포
의원직상실
류인하 기자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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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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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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