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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투표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52)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기각 판결과 함께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대 총선 이듬해인 2017년 투표 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헌재는 "만일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오랜 기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비해 전파의 규모가 크고 속도도 대단히 빠르므로 그 파급력이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 선거운동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어 이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처벌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A씨가 선거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공무담임제한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A씨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행위에 대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며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투표
선거
처벌
박수연 기자
2021-12-27
형사일반
[판결] '4·13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관계자들, 벌금형 확정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150만원 또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2018도12324). 총선넷 관계자들은 4·13 총선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후보자 10명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해당 후보자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현수막과 소형피켓을 게시하는 등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의 개최, 확정장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등의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졌으며 여러번 반복됐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집회로 봐야한다"며 "또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당시 모임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장소 등을 종합해보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선거법 위반이 반복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지만 부적격 후보자 당선을 막으려한 공익적 목적 아래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을 잘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안씨에게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액수도 30만~15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1-11-30
헌법사건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자 연령 산정… 공직선거법 합헌
선거권자 연령을 선거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선거권 연령에 관한 선례 법리를 기초로 이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최근 1999년생인 A씨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할 때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A씨는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7조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는데, 공직선거별 선거일이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처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이 2020년 1월 개정돼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해당 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
선거권
선거권자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0-07
헌법사건
헌재,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시 형사처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2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07년부터 9년여간 23~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경부터 한달 동안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을 사고 여성용 화장품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의 의미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풀이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과 과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선거운동 기간이 장기화되면 후보자 상호 간은 물론 선거인들 상호 간에 반목이 깊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했다.
선거
형사처벌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박수연 기자
2021-07-21
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특정 후보에 투표한 사진 찍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 벌금형
국회의원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56). A씨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투표한 뒤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카페 회원 수는 160여만명을 보유한 진보 성향의 카페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41조는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투표의 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에 비춰보면 전파력도 높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해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투표
촬영
이용경 기자
2020-11-02
헌법사건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대전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진행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 내지 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2항에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따라 2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협동조합법
선거운동
신용협동조합
손현수 기자
2020-06-25
헌법사건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등은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고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
국가공무원
박수연 기자
2019-12-10
헌법사건
"선거 前 90일간 후보자 인터넷언론사 칼럼 게재 금지는 위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승수 변호사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항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90)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하 변호사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자신이 1월 20일, 29일에 인터넷 언론사에 쓴 칼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후 하 변호사는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한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이나 노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규제하게 되면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하는 후보자 광고라는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언론기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보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형성되어 있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1-28
형사일반
[판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815).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하나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당내경선
여론조사
손현수 기자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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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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