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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등을 살펴보더라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등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11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복역 당시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씨와 송씨로부터 소개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송씨에게 17억여원을, 김 전 의원의 형에게 86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산업자
사기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되는 등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합군수지원은 무기 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개발, 운영 및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 지원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에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고,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약속했던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후였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총 100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통영함 납품 지연에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국가에 상계 처리한 대금 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9년 7월 확정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미지급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수령거절 내지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4억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산대금 225억76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84억6600여만원을 더한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물품대금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미지급
박수연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판결](단독) 동일한 증거 제출했는데 중재판정에서 상반된 결정 나왔더라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중재판정에서 청구 부분에 따라 인용과 기각 등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같은 판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아니라면 해당 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스라엘 해운대리점업체인 A사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B씨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2020가합5368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한진해운이 이스라엘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파산선고를 받자 2016년 12월 종료된 대리점 계약에 따른 대리점 서비스 비용을 B씨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자 A사는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20년 1월 A사가 중재를 신청한 금액 160여만 달러 중 운영비용 53만여 달러만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중재판정은 우리 운영비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터미널비용 32만여 달러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소장)와 관련자의 진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비합리적 이유로 무시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채권 존재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사적자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질서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진해운 파산관재인 승소판결 재판부는 "중재법 제36조 2항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며 "당사자 간에 이유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는데도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터미널비용에 대해서는 A사의 채권목록표에 명시되지 않았고, A사가 송장들에 대한 실제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 설정이나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에서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중재판정이 명백하게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에서 터미널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 것은 파산관재인 B씨가 A사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중재법 제36조 2항 2호에 따른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재판정
판정
한진해운
증거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판결] 불법어로 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선장 사망…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부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다 사고로 사망한 선장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86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4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관리단은 부산 인근 해안에서 저녁 7시30분께 단속을 했는데, 이를 본 A씨의 배는 관리단을 피해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다. 관리단은 이 선박을 추적하다 놓쳤는데, A씨의 배는 바위와 충돌해 파손됐고 A씨는 인근 바다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과잉단속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감독 공무원은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며 "국가는 A씨의 유족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 공무원들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단속정이 접근하자 (A씨의 배는) 수차례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으므로 이를 추적한 행위는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감독 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들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선장
도주
국가배상책임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
박미영
2021-06-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발전용 유연탄' 100여일 운송 지연됐다면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던 해운사가 운송지연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해상화물운송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40450)에서 최근 "A사는 추가 운송료와 하역보관료 등 6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4월 A사와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10년의 장기 항해용선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2019년 7월경 A사에 발전용 유연탄 7만2400톤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했다. A사는 이를 위해 B선박을 확보한 뒤 금호석유화학에 2019년 7월 31일 타보네오항에서 출항해 같은 해 8월 9일 또는 10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사의 출항 통보와 달리 B선박은 3일이나 늦게 출항했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선박 수리기간을 거친 후인 2019년 11월 7일에야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운송물의 연착을 뜻하는 인도지연은 '약정일시 또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금호석유화학과 A사 사이에 운송물 인도에 관한 약정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A사의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100일가량 경과한 2019년 11월 7일 여수항에 도착한 것은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도지연에 해당하므로, A사는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운송의 인도지연으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선계약상 A사는 계약기간 중 선박 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 운송을 위한 적정선박 및 대체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며 "출항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뒤 운송을 완료한 것은 운송업무에 소요된 통상적 기간을 현저히 초과했고, 적시 운송의무를 정한 용선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해운사
금호석유화학
운송지연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판결] 3년 넘게 방치된 침몰선에서 고철 무단 인양… "절도죄 해당"
선박이 침몰해 바다 속에 3년가량 방치돼 있었더라도 선박에 있던 고철을 제3자가 무단으로 인양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9982).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체 I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8~9월 허가 없이 부산 인근 바다에 침몰돼 있는 선적에서 시가 510만원 상당의 고철 51톤을 인양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전남 진도군 맹골수역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고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침몰 선박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주물(無主物)이거나 매장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고철을 가져갔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침몰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와 선박원부를 말소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양 등의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선박을 구성하는 고철 등에 대한 권리까지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바다에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무단으로 인양하는 절도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I사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와 I사가 인양한 고철을 이용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선박
선박침몰
무단인양
절도죄
인양
침몰선
박미영 기자
2021-05-25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항모형 제공 요청 거부한 국가에 거액 배상책임
해군 전략무기로 알려진 3000t급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함모형을 제공해달라는 선박 건조업체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해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27600)에서 최근 "국가는 25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국가에서 3000t급 잠수함 설계를 국내 기술로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공동으로 기본설계 사업에 참여했다. 2014년께 국가가 '장보고-III 기본형 잠수함 건조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선도함(1번함)과 후속함(2번함)을, 현대중공업이 후속함(3번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6년 국가와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계약금 6280억원에, 납품일자 2023년 12월, 지체상금을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0.15%의 비율로 정해 물품구매계약을 맺었다. 특히, 계약 특수조건으로 실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1:5 비율로 축소한 함모형'을 활용하되, 1번함과 2번함의 건조공정과 연계한 활용계획을 담당공무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는 국비로 1번함과 2번함용으로 함모형 1개를 제작해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했지만 현대중공업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국가가 "함모형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제공을 거듭 미루고, 함모형 추가제작 비용을 반영한 수정계약 요청도 거절하자, 공정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로 함모형 제작을 의뢰해 25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현대중공업은 "함모형 제작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함모형을 견학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든 비용 1500만원까지 합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는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함모형 제공의 시기를 양측의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 것(불확정기한)으로 볼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하루 약 9억4200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8차례에 걸쳐 함모형 제공 요청을 하고 그 제공시기를 조정하기까지 했음에도 국가는 계속 제공할 수 없다고 하다가 2020년 7월 이후에나 제공할 수 있다고 해 사실상 협의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자신의 이행거절로 현대중공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함모형 제작비용 25억5000만원, 함모형 견학비용 1500만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군
현대중공업
잠수함
무기
함모형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고래를 포함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가 화제다. 그는 판결문에서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장인 A씨와 B씨는 C씨 등 선원 7명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섰다. 그런데 배에는 일반적인 조업도구가 아니라 고래 포획 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이들은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失血死)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바다에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합법적으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시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선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057). 판결문 다운로드 유 판사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의 목격 진술, 항적 자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A씨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고래를 매달고 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유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유 판사는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억원대까지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에게 그 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밍크고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고래
선원
남가언 기자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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