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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사 4년만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책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3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06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 △동거하는 (외)조부모는 1000만원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는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 355명에게 인정된 총 손해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유족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억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에 동의해 위자료를 수령해 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희생자 304명 중 300명의 유가족들에게 가족당 2억1000만원~2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면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도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나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가 관제에 실패한 것과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것,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 일반인 2명)의 유족들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은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책임을 드러내고 참사의 원인과 정부와 기업, 사회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한 원의 김도형(51·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라며 "이번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
위자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07-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낚싯배가 건설사 측 바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바지선을 운항한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015년 충남 보령항 인근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바지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항구와 낚싯배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낚싯배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낚싯배가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낚싯배 선장 김모(60)씨와 사망한 선원 김모(당시 66세)씨, 낚시꾼 안모(당시 45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선율)이 국가와 보령시, GS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2555)에서 "GS건설은 선장 김씨에게 69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낚싯배인 백상어호(길이 11m)의 선장인 김씨는 2015년 6월 오전 4시 안씨 등 8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 배는 오전 4시 8분께 보령항 내 화력발전소 부근 해상을 28노트(약 52㎞/h)의 속도로 지나던 중 GS건설의 하도급업체가 LNG 터미널 공사 중 자켓(Jaket· 하부구조물) 설치를 위해 정박해 둔 바지선(길이 47m)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안씨 등은 사망했다. 김씨의 낚싯배는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된 소형어선으로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항행이 금지돼 있었다. 사고 당일 일출 시각은 오전 5시 16분으로 오전 4시46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항할 수 없었던 셈이었다. 이 사고로 선장 김씨는 같은 해 11월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선장 김씨와 안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선장 김씨에게 1억2500여만원을, 안씨의 유족에게는 1억원을, 선원 김씨의 유족에게는 2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사안전법상 길이 50m 미만인 바지선은 흰색 전주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바지선에는 어구(고기잡이에 쓰는 여러 도구)를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된 점멸등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장 김씨는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일찍 파악하지 못했거나 바지선이 있던 장소에 어구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장 김씨의 야간항행·과속·전방주시의무 위반과 바지선의 등화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은 공사에 투입된 바지선이 등화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정박된 것을 방치해 건설공사 발주사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GS건설은 안씨에게 5억3400여만원의 배상범위 내에서 안씨의 유족이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선장 김씨와 선원 김씨는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바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GS건설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한 국가와 보령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령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부담한다"면서도 "바지선이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보령시가 '영업시간'란에 '하계 04:00~22:00'라고 기재된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면서 선장 김씨에게 일출 전 30분까지 출항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며 "보령시가 오전 4시부터 낚싯배가 출항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령시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는 해경이 피고로 들어가 있지 않아 불법 출항을 제대로 단속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경의 책임 유무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안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은 영흥도 인근에서 벌어진 낚싯배 사고 관련 배상책임 문제에도 일정 정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과속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한속도도 달라 어느 일방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 승객 입장에서는 급유선 측 선주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탑승한 낚싯배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
배상책임
안전조치의무
낚싯배
이순규 기자
2017-12-11
[판결] 선장 등 한국인 2명 '선상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6월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506). 범행에 가담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B(33)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고종사촌 지간인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얼마전 배가 정박중인 틈에 선장 허락없이 상륙했다가 이를 알게된 선장이 '하선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하자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같은 달 19일 오후 5시30분경 조업중이던 광현803호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기관장은 침실로 돌아가버렸고 술에 취한 B씨는 칼을 가져와 선장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베트남 선원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떨어뜨리자 다른 베트남 선원이 이를 버렸다. 그러자 A씨가 새 칼을 가져와 B씨와 몸싸움 중이던 선장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잠자던 기관장도 찾아가 살해했다. 1,2심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반인륜적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선장을 살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을 살해하는 등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칼을 휴대해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범죄행위가 중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수폭행
살인
무기징역
이세현 기자
2017-10-17
국가배상
항공·해상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과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을 지급하라"며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5가합572682).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1669억8300만원 상당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 보상비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향후 추가로 지불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유병언(사망) 세모그룹 전 회장이 보유한 실명·차명 재산 925억원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안대용 기자
2015-11-20
형사일반
[판결] 격투하다 무차별 폭행으로 정신 잃은 피해자…
헤어진 동거녀의 새 애인과 결투를 벌이다 흉기로 무차별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추운 겨울 골목에 방치했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원 김모(39)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A씨의 새 연인인 박모(47)씨를 만났다. A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다. 서로 감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만취한 박씨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함께 김씨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이었다. 선공은 박씨가 했지만 곧바로 김씨의 무차별 반격이 시작됐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흉기로 3시간 넘게 폭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피를 많이 흘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로기(groggy) 상태가 되자 박씨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놓고 구급차를 부른 뒤 사라졌다.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투 후 119에 신고해 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수법이 잔혹한데다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씨의 징역형을 12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2015도9691)에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
그로기
살인
동거녀
무차별폭행
구급차
홍세미 기자
2015-09-23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2014도11969)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선 2척도 몰수됐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킬이 20센티미터의 칼로 위협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한모씨가 바다에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을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징역형과 함께 어선 2척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신소영 기자
2015-01-30
산재·연금
[판결]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북에 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전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던 탈북자 A(당시 36세)씨가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와 아내가 선장 등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806)을 냈다. 이 소송은 법원이 A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의 친형 B씨를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이뤄졌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국내 입국시 하나원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A씨와 북에 사는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선장 등은 유가족에게 1억500여만원을 주라"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은 숯이 발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숯이 충진됐는지, 연기나 불꽃이 공기압추기의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원인 백모씨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업 중이던 A씨를 끌어내야 했음에도 시간을 소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죽음에 대해 선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업 전 공기정화기나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 이 돈이 북에 사는 유족에게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방법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을 대리한 김창모(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중국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중국인에게 돈을 준 뒤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가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금 내역 서류밖에는 없다"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이 방법을 법원 등이 허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사업도 단절돼 민간단체를 통한 전달방법도 불가능하다. 설령 '5·24조치'가 해제돼 민간단체를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재보상유가족북한주민
탈북인산재사망
북한주민보상금수령
탈북자사망보상금
5·24조치
이장호
2015-01-30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살인' 인정 안돼
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놔둔 채 배를 탈출한 선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객들에 대한 살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80). 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구조행위가 있었다면 모든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의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 1등 항해사 강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무기징역,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기치사
세월호침몰
세월호선장
세월호기관장
세월호구조
세월호선원
이장호 기자
2014-11-11
행정사건
강제퇴거 명령으로 출국 당한 외국인, 장래 불이익 우려되면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을 당했더라도 강제퇴거명령으로 장래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최근 베트남인 A씨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4구합10042)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종료됐지만, 그 효과로 A씨는 출국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의 외형상 잔존으로 A씨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출석해달라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공고문 외에 별도의 체류자격 취소처분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불복절차나 처분의 근거·이유가 없는 공고문은 체류자격 취소처분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들의 폭행에 시달려 고용주인 B씨에게 사업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주는 A씨의 요청을 거절했고, A씨는 견디다 못해 사업장을 무단이탈했다. B씨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월 30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공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11월이 돼서야 출석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을 한 뒤 올 1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했다. A씨는 "고용주의 신고 내용을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체류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명령
소의이익
체류자격취소처분서
행정소송불복절차
처분의근거이유
공시송달
이장호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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