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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경우 '알선료' 해당안돼
법무법인 변호사가 적자운영되는 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를 임의로 쓰게 한 것을 '알선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일부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682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변호사 김씨와 사무장이 당초 분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수임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김씨가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모두 알선대가로 지급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김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간접정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변호사 김씨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장으로부터 분사무소의 운영상황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선임료를 바로 분사무소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변호사 김씨의 주장을 고려하면, 매달 선임료의 합계가 사무소 운영비용 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간접정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사무장이 사건을 유치할 때 2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장과 변호사가 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간접정황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김씨는 2004년 지방의 소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주재변호사와 사무장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주재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주재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다. 주재변호사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을 가장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수임료를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장에게 직접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김씨가 사무장에게 수임료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김씨가 사건수임료를 바로 사무실운영비로 사무장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4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2005도2492)"고 판시한 바 있다.
적자운영
사건수임료
알선료
간접정황
변호사법
분사무소
운영경비
정수정 기자
2010-10-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서 변제이유 항변 못해
재판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했으나, 원고가 다시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는 변제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고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모(70)씨가 D종합건설(주)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항고사건(☞2008마482)에서 지난 7일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외에서 이뤄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이후인 2003년 신청인과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포함해 정산하고 지급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 2002년 10월 D종합건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 '피고는 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하되, 명도 완료때까지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D건설은 2003년 2월 남씨와 정산을 통해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700만원에서 밀린 임대료 280만원과 소송비용 및 공과금 400만원 등 모두 680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했다. 그러나 남씨는 2003년 11월 소송비용액이 360여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정신청을 해 이 사건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140여만원으로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소송비용액
건물명도소송
소송비용부담
비용계산서
상환의무
정성윤 기자
2008-05-23
민사일반
위증교사·사기소송에 거액 위자료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62)가 ㅈ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111)에서 "ㅈ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포함, 4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개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일단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온 통상의 견해와 달리 상당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가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씨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서명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돼 김씨가 1심에서 패소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해 들인 변호사 선임료 2천4백만원도 인정, ㅈ사로부터 지급받은 5백10만원을 제외한 1천8백90만원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ㅈ사가 자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내자 서명과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ㅈ사는 담당직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 직원은 법정에서 "약속어음 등은 김씨가 회사를 방문해 직접 서명, 날인해준 것"이라고 증언,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나 2심에서는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었다.
위증교사
사기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서명위조
박신애 기자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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