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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 징역 15년 확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2). A씨는 2020년 12월 새벽 1시 집 밖에서 장시간 담배를 피운 후 집으로 돌아와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악마, 악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로 어머니 B(58)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취직준비 등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어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행동에 대한 인지 등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범행 직후 119로 3회 전화를 걸었으며 운전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출동한 119 대원들에게 스스로 이를 이야기해 드러난 점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A시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와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2심은 "반인륜성 결과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심신미약
존속살해
박수연 기자
2022-05-03
형사일반
[판결] 공시생 아들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사찰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565). A씨는 2020년 8월 경북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여 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아들
어머니
살인
박수연
2022-03-17
헌법사건
'의붓딸 자해 착각' 방문 부수고 들어간 어머니…"오상피난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오상피난(誤想避難)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상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 사실 즉,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해 행한 피난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오상피난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서는 이를 사실의 착오로 봐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학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헌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62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20년 9월 오전 10시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의붓딸 B씨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방문 손잡이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이미 몇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술을 마시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는 B씨가 자해를 했거나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추가로 수사해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씨가 아파트 방문 손잡이의 사실상·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데, 사건 당시 C씨와 즉각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 승낙을 얻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B씨가 아파트에서 최근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을 두드렸을 때 B씨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C씨가 A씨의 손괴행위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고 했다.
오상피난
긴급피난
위난
재물손괴
행복추구권
박수연 기자
2022-01-03
헌법사건
'야구부 감독에게 금품 혐의' 학부모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야구선수 학부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008)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2016년 6월부터 1여년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선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씨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매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총 2540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학부모회에서 254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1항에 에서 규정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B지방법원은 금품 제공 주체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야구부 감독이 선수 1명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별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은 문리해석상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칙과 목적에 비춰 볼 때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등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은 학부모회라는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품은 학부모회에서 야구부 감독에게 지급한 금품 중 학부모회 구성원 숫자인 40명 내지 47명으로 나눈 액수이고, 이를 계산하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학부모회 회장인 청구인 A씨가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금품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야구선수
청탁금지법
박수연 기자
2021-12-31
헌법사건
헌재, '사제 전투화 판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제(私製) 전투화'가 군복단속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제 전투화가 군 보급용과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최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490)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 인터넷 지식쇼핑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테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과 사진을 게재해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그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전투화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그 같은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면에 끈이 달린 형태의 가죽이나 직물로 된 검정색 레이스업 부츠(lace-up boots)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으므로,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전투화 제작사인 B사의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에 군용 표시 및 국방부 표시 유무,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 접합부위에 지퍼 사용 여부 등에 있어 현재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없는 점, 앞코 덧댐 길이가 비교적 짧은 점, 지퍼 흘러내림 방지 부분의 모양, 발등 좌우로 끈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측면의 가죽과 직물의 접합 부분의 모양이 모두 상이한 점 등에서도 외관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군복단속법상의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형태·색상·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물품으로서 군복단속법 제2조 3호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의 의의를 확인하고, 나아가 군복 중 전투복 등과 같은 의상의 경우에는 군복 특유의 무늬가 원단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유사군복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유사군복 해당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군복
사제전투화
군복단속법
박수연 기자
2021-12-02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923).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원을 제공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재선 국회의원이었고 강진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냈음에도 (불법)기부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전에 두 차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금품제공
황주홍
공직선거법
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사고' 배우 리지,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택시에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박수영(예명: 리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67).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양 판사는 "박씨는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운전
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리지
이용경 기자
2021-10-28
헌법사건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형사일반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변호사 선임 등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여 뒤 B씨의 남편이 보석으로 석방되고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자, B씨 부부는 이후 8년간 A씨에게 매달 50만~100만원의 현금, 명절 떡값 등은 물론 4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받은 금품은 친분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고마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형사사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지니고 있다면서 A씨가 차용을 빙자해 B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차용금을 대물변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점, A씨가 B씨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썼다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가 받은 돈이 실제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1억5000만원을 차용이 아니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린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A씨가 1억5000만원을 교부받고 나서 특별한 알선행위로 B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다단계
경찰
박수연
2021-10-08
형사일반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당시 하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정되는데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의 관심을 갖는 배우로서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정우
프로포폴
이용경 기자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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