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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C씨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 인정 안 돼” 이어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 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 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 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매매계약
소유권
하자담보책임
누수현상
아파트
이용경 기자
2021-03-18
민사일반
[판결] 인터넷 구인·구직 허위광고,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안정법상 사이트 운영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20두5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을 게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8년 직업안정법에 따라 A씨에게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준수사항은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에게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직업안정법은 구직 근로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 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사업자등록 내용을 파악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6건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또는 성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직업안정법은 '구인광고에 게재된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A씨의 사이트에 게재된 6건의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업안정법
직업정보
구인광고
업체명
손현수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관할위반 이유로 한 이송신청 기각도 항고 가능”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낸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20라630)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포츠의류 판매사인 A사는 B씨와 강원도 속초시에 매장을 내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도 했다. 그런데 이후 양측간 분쟁이 발생했고, B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기했다. A사는 관할합의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속초지원은 관할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며 A사의 이송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사는 즉시항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대법원 69마1191 결정,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2020마5754 결정 등). 하지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관할권 가진 법원 찾아가는 과정 보장돼야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본안재판을 진행할 경우 헌법 조항에 따른 법률이 정한 곳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송신청 자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에서 정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해 결정의 형태로 기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중간적인 재판의 성격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결정에 의한 절차이므로 이에 관한 불복절차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명시적인 재판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이송신청 기각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계약
이송신청
대리점계약
관할위반
박미영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노동·근로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0두3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사망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56시간 정도였고, 주로 야간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단은 2017년 6월 "A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질병과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야간 교대근무로 누적된 피로가 질병 촉발 재판부는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인 A씨는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설사나 몸살, 장염 등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이 발병했다"며 "오랜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했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A씨는 평소 업무 강도가 높았고, 동료들보다 성실히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그러면서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하며, 결국 A씨는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다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급성 심근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대근무
업무상재해
사망
질병
과로
손현수 기자
2021-01-12
민사일반
[판결]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시민들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231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이사장 등은 지난 2017년 5월 "국가가 적절한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원고 1인당 300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중국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원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설사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된다고 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소송에 대한 답변이나 출석 자체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권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국에 대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해 "중국의 책임 회피, 정보 비공개 및 공유거부 등 행위의 본질과 성격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춰 그 행위는 사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私法)적 행위라기보다는 공법(公法)적 행위로 주권적 성격에 가깝다"면서 "원고들의 중국에 대한 소송은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는 "설령 대한민국의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상의 의무 소홀로 국민이 환경 기준에 미달한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이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이 미세먼지 관련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나 행정입법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직무 집행상 위법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이용경 기자
2020-12-11
행정사건
[판결]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후 희귀질병이 발병한 환자가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누30988)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1주일 뒤 설사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오른쪽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꼈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A씨는 '길랑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장애등급까지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여러 말초 신경에 염증이 와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에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두차례에 걸쳐 "길랑바레증후군과 독감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경과해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길랑바레증후군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병한 위장관 감염이 원인이 됐을 여지가 커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이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새롭게 심의한 후 변경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변경처분에는 종전처분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처분사유 외에 별개의 처분사유까지 적시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경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보상
희귀질병
독감예방접종
독감
이용경 기자
2020-10-23
형사일반
[판결]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15개월 된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88).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인 B양을 위탁 받아 돌보던 중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주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와 폭력으로 B양이 경련 증세를 보이자 32시간 동안 방치하다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B양은 끝내 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생후 18개월된 C군을 뜨거운 물에 빠뜨려 화상을 입게 하고, 생후 6개월된 D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소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도우미, 위탁모, 어린이집 등에 자녀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 뿐만 아니라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영역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과 같이 아이를 위탁 받아 양육하는 사람들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며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인 6~10년을 훨씬 넘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폭행
아동학대치사
손현수 기자
2020-03-28
민사일반
[판결](단독) 담합으로 손해 입혔다면 ‘설계보상비’까지 모두 배상해야
담합행위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는 물론 발주자가 입찰 탈락업체들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공단이 B·C·D사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825)에서 "B사 등은 공동으로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공단은 2010년 3월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의 노반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B·C·D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D사가 설계·시공사로 정해졌다. 그런데 2015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입찰과정에서 B·C·D사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사실을 몰랐던 A공단은 이미 D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으로 1800억여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A공단은 또 입찰에 응했으나 낙찰받지 못한 C사에 설계보상비 10억여원도 지급했다. 이에 A공단은 B·C·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개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를 함으로써 공단 측이 받은 손해에 더해 C사가 지급받은 설계보상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설계보상비는 당연히 줘야할 반대급부가 아닌,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시혜적 제도이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가 설계비를 지출했다고 반드시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A공단이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다면 C사에 설계보상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단이 C사에 대해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공정거래법 제56조 1항에 따라 담합한 3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개 건설사들이 가격경쟁을 했다면 생겼을 이익을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활용해 분석해보면 손해율이 2.8%로 나온다"며 "3사는 담합행위를 통해 A공단에 입힌 손해와 공단 측이 C사에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포함해 총 5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설계보상비
건설사
담합행위
조문경 기자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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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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