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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2016-04-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무조건 등록은 합헌이지만…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모씨 등이 "성범죄의 미수 여부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20년이나 보존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340)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신상정보의 보존·관리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2(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1항은 개정시한인 2016년 말까지만 잠정적용되고 만약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1항은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45조 1항에 대해 "성범죄의 종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도,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포함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단순위헌결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42조 1항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유형과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해 합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않아 미수범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강일원·조용호 재판관도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유죄 확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해서도 (별도로)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성범죄자신상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최소성
성폭력범
홍세미 기자
2015-08-12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치료감호 후 판단해야
성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동시에 선고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은 치료감호를 거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한 뒤에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930)에서 징역 6년에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한 원심 중 약물치료 명령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료감호법 제2조1항 제3호는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은 치료감호법에서 정한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을 때' 약물과 심리치료 등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지만, 치료명령은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에 따라 치료감호가 마무리되기 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을 동시에 청구했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의사의 정신감정서는 조사 당시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것일 뿐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씨의 성적가학증 등의 정신적 장애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끝내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을 집행한다"며 "치료감호 기간에 치료가 이뤄졌다 해도 치료명령 집행 시점엔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고 이씨의 동의가 필요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7월 대전 동구의 한 집에 침입해 14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인근의 빈집으로 끌어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성적가학증으로 판단되는 정신적 장애와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진단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전과까지 고려해 징역 7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에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치료감호후판단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법
치료감호법
재범의위험성
신소영 기자
2015-01-08
형사일반
[판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 됐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당연히 발생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16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며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6월 피해 여성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강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강씨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성범죄자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
신상정보제출의무
신소영 기자
2014-12-08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유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565)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등록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데도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시정해 A씨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선고유예판결
신상정보제출의무
성폭력특례법
성범죄자등록대상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4-12-04
헌법사건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4일 최모씨 등 2명이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423등)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32조1항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해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 법익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만을 등록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어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자 "이 법률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강제추행죄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과잉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헌법소원
정성윤 기자
2014-07-30
형사일반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인정돼도 "형 감경 안돼" 첫 판결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11월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 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처의 미성년 조카 김모(17)양을 살해한 혐의(강간등 살인)로 기소된 오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3노1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는 오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오씨의 정신감정서를 보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고 사건 당시 본인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셔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그러나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세 소녀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강간을 시도하고 살해한 뒤 김양을 추행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씨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국현(37·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이전까지는 '성범죄자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심신미약일지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법을 적용한 적은 있으나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지만 성폭력 특례법을 근거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며 직접 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2013년 2월 오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김양이 전처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오씨의 집을 찾아왔다. 오씨는 흉기를 들고 김양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오씨는 김양이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집으로 돌아와 오씨를 말리자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김양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추행했다. 1심에서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범죄
심신미약
감경사유
알코올의존증후군
성폭력특례법
조두순
강간
살해
이장호
2014-01-13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범 위험성 고려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등록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구 아청법 제38조 제1항(현행법 제49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바106)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폭력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 공익임에 반해 아청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자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평상시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잠재적인 퇴행성 성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 선호를 가진 고착성 성범죄자 등에는 일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불법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 아청법은 정보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청법
신상공개
성폭력범죄
사후처벌
사전예방
좌영길 기자
2013-10-31
형사일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전이라면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하한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012년 12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은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의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는 부착기간의 하한인 10년을 두 배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상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18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법은 부칙조항에서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8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전자장치 부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칙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일부 조항을 특정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2012년 6월 5차례에 걸쳐 주택이나 모텔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이씨가 2011년 강간한 여성이 18세에 불과해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기존 형을 유지한 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성폭행
미성년자성폭행
전자장치부착기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장치부착
전자발찌
소급적용
좌영길 기자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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