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형사일반
[판결] 사건 발생 16년만에… '나주 드들강 살인범'에 무기징역
2001년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사건발생 16년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11일 무기징역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2016고합282). 김씨는 이미 다른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강간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16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2009년 피해자를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을 무기징역형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수형기간동안 피해자와 유족에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양을 드들강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빼앗은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김씨는 A양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던데다 다른 범죄로 수감된 탓에 수사망에 오르지 않아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2012년 대검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씨의 DNA가 A양의 몸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2014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 2015년 7월 개정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 덕택에 사건 발생 살인 공소시효인 15년이 넘어서도 수사를 계속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나주드들강
강간살인
성폭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세현
2017-01-12
헌법사건
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 등을 보냈다가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14세 청소년에게 음란한 내용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A씨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88)에서 재판관 6(위헌):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행 동기나 행위, 상대방, 횟수 및 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개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른데도 해당 조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하는 것으로 등록대상자의 법익 침해는 제한적"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성폭력범죄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홍세미 기자
2016-04-01
형사일반
[판결] 1심 출석 못한 피고인, 항소권 회복으로 다시 재판 받으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권을 회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기존 1심 증거를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상해와 강제추행·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6551).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해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내용 중 상해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 김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김씨의 불출석에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증거조사도 다시 했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2년 9월 술 취한 손님과 다투다 다치게 하고 여성종업원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5월 1심은 김씨가 법정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고 항소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항소권 회복 결정을 받은 뒤 항소했다. 당시 김씨는 1억여원을 횡령하고 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또 다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을 병합한 뒤 1심에서 실시한 증거조사를 기초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제추행
사기
횡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송달
항소권회복
홍세미 기자
2016-02-04
형사일반
[판결]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주장 했으나 법정에서는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실체적 판단을 하는 1심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 사실심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구두 변론 요소들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형사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술학원 여성 강사인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마약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했을 뿐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장에는 적혀있고 항소이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설사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사실이 법정에서 조사되고 확인된 뒤 양형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1심 공판중심주의'라고 봐야 한다"며 "증인이 직접 나오는 1심에서 정한 양형을 최대한 존중해 기록을 위주로 판단하는 2심이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천명된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이유 모두를 법정에서 다 언급하지 않고 일부는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새벽 2시께 자신이 일하던 미술학원에서 전시회 출품 준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과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음료수에 섞어 A씨에게 마시게 한 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인식했을 근거가 없다"며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는 강간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인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만 했을 뿐 유죄 판결이 난 강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낮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행
마약
양형부당
강간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에티졸람
졸피뎀
공판중심주의
홍세미 기자
2016-01-07
형사일반
[판결]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 듣고 중지 땐 "성폭행 아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다면 강간으로 볼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옛 여자친구 A(19)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의 상고심(2014도8722)에서 징역1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데다 A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씨는 사건 당시 A씨로부터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성행위를 중단했다"며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도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A씨의 한쪽 팔목에 멍이 들어 있거나 A씨의 레깅스 바지 하단에 구멍이 나 있는 사실 등만으로는 최씨가 A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했음을 직접 인정할 수도 없다"며 "최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내용으로 A씨에게 보낸 사과나 후회의 문자메시지도 A씨가 자신을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 보낸 것이어서 강간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는 최씨가 성행위를 중단한 후에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고 최씨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최씨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에 대해 '강간 직후 죽고 싶었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최씨인 것이 싫어서 가까이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 1월 옛 연인인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A씨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12년 12월 A씨의 친구인 B(19·여)씨와도 술을 마시다가 차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발생한 후 최씨와 300여건의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B씨는 A씨의 피해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A씨에 대한 강간 혐의만 인정해 1년 감형했다.
성관계
강간
성행위중단
합리성
진술
홍세미 기자
2015-09-17
형사일반
[판결] '숨진 친구 아내 성폭행 시도' 50대 항공사 기장, 징역 3년 확정
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50대 항공사 기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상고심(2015도8313)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던 A씨가 사진을 제자리에 갖다놓으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김씨는 A씨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며 밀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김씨는 턱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A씨의 모습에 놀라 달아났다. 기소된 김씨는 사건 당시 A씨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과 절친했던 친구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김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자신의 집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죽은친구아내
사별
성폭행
강간치상
남편친구
이장호 기자
2015-09-04
형사일반
[판결] 발기부전도 강간 가능
범죄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 간부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겪고 있어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경찰서 전 경무과장 이모(50)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14노1318). 이씨는 몇년 전 사건의 수사 관계로 알게 된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오자 송파서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씨는 터미널역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경기 하남시까지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래된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안된다"며 강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라고 하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신체적 접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이씨가 범죄피해를 상담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회적 지위와 경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발기부전
성폭행미수
강간의사
성폭행범경찰간부
강간의고의
장혜진 기자
2014-11-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