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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판결] 시효 완성 전까지 해제권 행사 않은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월 2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0459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 사는 2007년 1월 B 씨와 한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2월 말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C 사가 해당 부동산 일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B 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C 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월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에 B 씨는 2012년 2월 D 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한편 A 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6년 8월 확정됐다. A 씨는 2017년 1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 사를 채무자, B 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인해 C 사가 B 씨에 대해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다음달 B 씨에게 송달됐다. B 씨는 A 씨의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맞섰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해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했으나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에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처럼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소멸시효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채무불이행
박수연
2022-11-01
형사일반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2020도1153). A 씨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납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00년 6월 기소됐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재판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2심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A 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칙은 공소시효 규정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따라서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의제공소시효
소급적용
형사소송법
재판시효
박수연 기자
2022-09-23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시험 답안 빼내 부정 승진한 직원, 급여상승분 반납해야"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승진이 취소된 경우 사측이 관련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승급해 수행한 업무가 이전 직급에서 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사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당 진급자들이 받은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한국농어촌공사가 A 씨 등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7다2927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승진시험에서 A 씨 등 일부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돈을 주고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 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의 승진 발령을 취소했다. 공사의 연봉제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했다. 표준가산급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돈이고, 승진가산급은 직원이 승진할 때마다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곱해 또는 정액으로 가산된다. A 씨 등은 승진 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 근무했고, 공사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해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과 직무급 등을 받았다. 공사는 A 씨 등에 대한 승진 발령은 무효이므로, A 씨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수령한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에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이 승진된 직급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이상 이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급여상승분은 A 씨 등이 수행한 업무와는 상관없이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 사이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는 제공된 근로의 형태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보직의 차이 유무,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이 승진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표준가산급과 관련해 단지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한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것이 되고 이는 승진가산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A 씨 등에 대한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에서 A 씨 등은 승진 전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을 받아야 하고 승진가산급도 받을 수 없게 돼 이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와 달리 승진 전후 각 지급에 따른 업무에 구분이 있는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승진시험
부당이득
급여
한국농어촌공사
박수연 기자
2022-09-2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국가, 체포·구금 피해자 배상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제9호' 자체가 위헌이므로, 당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법관의 재판 등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연결된 국가작용이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긴급조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여 만에 변경된 것이다. 현재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원인으로 대법원에 24건, 1·2심에 9건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급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 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형을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1심은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2015년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2015년 5월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상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며 "이렇게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령행위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급조치 제9호를 그대로 적용·집행하는 추가적인 직무집행을 통해 그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내려진 유죄 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 그에 이은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와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오경미 대법관 등 4명은 별개의견을 냈다. 김재형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수사와 재판, 그 집행으로 발생한 구체적·현실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에서의 법관의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안철상 대법관은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권이고,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배상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적 직무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강제수사 및 공소제기라는 불가분적인 일련의 국가작용은 대통령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성의 심사 없이 이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봐, 과거 행해진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사건은 2022년 초를 기준으로 대법원 24건, 하급심 약 9건이 계속 중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 이전 청구 기각이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긴급조치제9호
국가배상
유신헌법
한수현 기자
2022-08-3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기록부 위조했다고 의사 면허 취소는 위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규정하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 포함되고 간호기록부 위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2두36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했다. 산모 B씨는 2015년 1월 이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같은 해 3~4월 B씨의 출산일과 그 이튿날 간호기록지에 B씨와 태아의 상태, 조치 내용, 조치 시각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해 간호기록지를 위조한 뒤 같은 해 4월 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태아 상해 부분), 사문서위조(간호기록지 작성 부분), 위조사문서행사(간호기록지를 중재원에 제출한 부분), 업무방해(중재원의 공정한 중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상과실치상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판결 확정 이후인 2020년 6월 "A 씨의 위조 간호기록지 행사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유죄로 확정됐는데, 이는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행사죄에 한정되며, 위조된 간호기록지 행사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33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 중 하나인 '형법 제233조, 제234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되는지, 일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를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다가, 2000년 개정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며 형법 제233조, 제234조만을 둔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및 허위진단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의사면허
허위진단서
간호기록부
박수연 기자
2022-08-14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확정… 횡령 혐의 등은 유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횡령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50).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도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아 소급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반면 1,2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신천지
이만희
횡령
박수연 기자
2022-08-12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회생절차 폐지돼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제·해지 효력 유지
회생절차를 시작한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총판계약을 맺었던 회사와 계약을 해제·해지한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미 한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채무자회사인 A 사 측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2다211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B 사와 2017년 8월 총판계약을 체결했지만, A 사는 지급기일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이에 B 사는 A 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후 A 사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년 3월 A 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A 사의 관리인 C 씨는 2019년 5월 B 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총판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A 사에 대해 2020년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이 반복됐다. 이후 A 사 측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미 총판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며 B 사에 총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의 반환과 공정증서에 기초해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가 폐지됐다면 해제·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 사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종국적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종국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회생
회생절차폐지
소급효
박수연 기자
2022-07-15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전과자 다시 재판… 대법원, 첫 파기환송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335).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헌재가 지난달 26일 현행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2021헌가32). 대법원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재차 위헌 결정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음주측정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박수연 기자
2022-06-02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조사물을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재택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없었지만 같은 이유로 위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조사물의 증거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14530).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있을 때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심도 2021년 10월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위헌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택은 부당 1,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대신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고,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6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영상물의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8헌바524).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이뤄졌는데 위헌 결정의 효력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도 미치는지(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이 사건에 미치는지) △헌재 위헌 결정이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위헌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조항으로,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이 아니라 장래효를 규정한 같은 조 2항이 적용되지만, 비형벌조항의 경우에도 당해사건(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기초가 된 당해 본안사건), 병행사건(위헌결정 당시 위헌결정 대상인 조항이 적용되는 상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데, 이에 따른 판단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로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 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나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문에 표시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아직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유효한 법률이지만, 위헌 선언된 성폭력처벌법 규정과 조문의 내용이 동일한 청소년성보호법 규정을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합헌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법리를 적용해 파기환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추진해 5월부터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 등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영상재판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조사물
증거능력
성폭력처벌법제30조6항
박수연 기자
2022-05-09
민사일반
[판결]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은 '계속적 계약'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여러 관련 업무가 이미 이행되고 상당기간이 흘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상 '해지'만 가능할 뿐 '해제'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 소멸시키지만, 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이 C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2020다29743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7월과 같은 해 11월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C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했다. C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A씨 등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이 내려진 뒤 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C사에 2019년 10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알선 수수료 중 90%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 아니며 소급효가 인정되는 '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C사가 민법 제548조 1항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C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A씨 등에 대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돼 A씨 등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도록 각 계약에서 정한 업무인 국내 알선 업무, 국내 수속 업무, 국외 알선 업무, 국외 수속 업무 등 여러 업무를 계속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정한 각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계약에서 정한 C사의 각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이 사건의 경우 A씨 등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해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계속적 계약 및 그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취업이민
계약해제
계속적계약
박수연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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