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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법무사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거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17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명의대여 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2월 12일 시행된 개정 법무사법은 제72조 2항에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법무사법인 포함) 또는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무사법은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양 당사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형법으로 몰수·추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법상 몰수·추징은 임의적 규정이어서 판사가 재량으로 몰수·추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범죄 수익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4년부터 등록증 빌려 9928회 등기업무 처리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07). A씨는 법무사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B씨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등기업무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50%를 받는 등 무려 9928회에 걸쳐 등기 업무를 수행하며 12억84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그는 또 2017년 직원 C씨 등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객들의 등기비용을 결제하는 등 55회에 걸쳐 1억6200여만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이전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1,2심은 "A씨의 법무사법 위반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명의로 입금된 12억8400여만원 중 4100여만원은 B씨에게 귀속됐고, 자격증 명의대여로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2억4300여만원"이라며 12억4300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1,2심은 B씨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해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했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관련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추징금 12억4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017년 법무사법이 개정됐으므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법무사법 개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행위로 취득한 금품만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공소사실에는 법 개정 전인 2017년 12월 이전의 범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 기간의 이득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2017년 12월 이전 부분을 심리해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이 기간 이익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법무사
사기
법무사법
비법무사
손현수 기자
2020-11-19
헌법사건
"군 영창 제도 위헌… 신체의 자유 침해"
군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로 영창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형벌 규정이 아니라 징계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옛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57, 2018헌가10)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육군에서 병포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 영창 7일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영창 제도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해군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6년 12월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광주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4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신분상 불이익 외 기본권 박탈… 징계의 한계 초과 징계사유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도 불명확 헌재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창 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창 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영창 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해 영창 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영창 제도는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군인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는 동시에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인 사이의 갈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작전수행이나 제대로 된 전투력 확보가 불가능해지므로, 군인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창 제도는 다른 징계에 비해 엄정하고 효과적인 징계로 기능하는 점,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신체를 구금하는 방식의 군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영창' 124년만에 사라져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군인사법 제57조 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 교육과 감봉을 신설,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영창제도가 구한말인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행됐으므로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군인
영창
군인사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두491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A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세무사법 제6조 등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5헌가19). 헌재는 당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가 낸 소송의 항소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은 2018년 6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2003년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자와 그 이전에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만 세무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사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 가운데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사무(세무관련 소송대리, 세무상담 등)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실사무(기장업무, 세무신고 대리, 세무조정 등)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재 결정과 이번 확정 판결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모두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대리나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세무사법 제3조 1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2017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시험에 별도로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손현수 기자
2020-01-30
군사·병역
[판결]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14년만에 이를 바꿔 '비(非)범죄화'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한 모습으로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며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같이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고 이같은 법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벌규정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춰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양심의 자유 본질의 관점에서 보호되는 경우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1050255907_14305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종교적신념
박수연 기자
2018-11-01
가사·상속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5년 A씨가 사망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을 그해 6월 F씨에게 매매하고 한달여 뒤인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는데, D씨 등 다른 자녀 4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2016년 7월 1일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부형제인 B씨와 B씨로부터 땅을 산 F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B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D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D씨 등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 B씨가 이미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인 F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D씨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씨 등 4명이 B씨와 F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처럼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A씨와 D씨 등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 이미 생긴 것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부형제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효력 범위 제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5다233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고의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자 2009년 8월 퇴직했다. 헌재는 앞서 2007년 3월 공무원이 재직중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면서 퇴직금도 감액지급하게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입법공백을 우려해 2008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못 박고 그때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입법은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공단은 2009년 9월 김씨에게 퇴직급여 7300여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적용 법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09년 12월 공무연금법 해당 조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됐다. 개정법은 또 이 조항을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퇴직급여 중 3500만원을 김씨로부터 환수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3년 9월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ㅐ선입법헌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환수 결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무효"라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해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에 대해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결정했다"며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김씨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며 "퇴직급여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해 퇴직 교원들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연금 등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법집행의 책임을 퇴직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입법의 공백 기간에 이행기가 도래한 퇴직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는 기존 법리(2008두21577 등)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효력범위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신지민 기자
2017-03-09
민사일반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해왔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크고 일제가 만든 작위적 권리"=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판례로 인정한 후 우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90년 정도 유지돼 왔다"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20년대 소작쟁의와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였을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도 없는 관습상의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 즉 실제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성문법을 준수하듯이 지켜야겠다는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화장 문화의 발달 등으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종중제도 등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된 것에 맞춰 분묘기지권도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장사법은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개정 장사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교수는 "분묘기지권자의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하고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분묘는 즉시 이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대리인인 최문수(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폐지땐 사회적 혼란 커"= 피고인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묘기지권은 필요 불가결한 법률제도"라고 맞섰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점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효취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927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승계해 현재까지 인정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믿고 따라 온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사법은 단순히 분묘의 설치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인 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정리·해결을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장묘 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묘지의 폐지와 묘지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씨의 대리인인 조홍준(54·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습법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산권
시효취득
신지민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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