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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국방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신중돈(57)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582). 신씨는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3)씨로부터 "허위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모 소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여만원을 받고,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이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남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국회 공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회에 납품하는 인쇄업자 이모씨에게서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7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신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힌 것"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변호사법
허위지급보증서
뇌물죄
이세현 기자
2017-08-23
헌법사건
서해5도 주민들 "영해표시 명확히 해달라"… 헌재, '각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백령도 등 서해 최북단 5도 주민들이 영해 표시를 명확히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인천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등이 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2017헌마202)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당사국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서해 5도에 관해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영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도에 대해 통상의 기선을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영해로 선포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서해 5도 해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은 영해가 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는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1항),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항). 그러나 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은 서해 5도에 대한 기점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6일 "현행법령이 영해기선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규정하는데, 서해5도 등 인천 앞바다의 영해표시가 안 돼 우리나라 영해표시기준에 공백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불법조업
영해표시
영해및접속수역법
중국어선
신지민
2017-03-3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윤필용 사건' 정봉화 前 소령… 법원 "전역처분 무효"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때 체포돼 불법 고문에 시달린 끝에 전역한 정봉화 전 육군 소령이 '전역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사건이다. 당시 윤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소령은 윤 전 사령관 생일 조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 요원들은 정 전 소령에게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정 전 소령은 마지못해 전역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1심은 "정 전 소령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7일 정 전 소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666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항소심에서 "42년이 지난 후에 전역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소령이 전역 당시 객관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고, 1980년경 이후에는 이런 사실상 장애사유가 사라졌더라도 전역 처분이 무효인지, 단순히 취소사유에 불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전역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전역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고문
전역무효소송
정봉화
신의성실 원칙
윤필용 사건
이장호
2017-02-0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방산업체서 '전역 후 취업 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징역형
차세대 잠수함 도입 업무를 담당하며 잠수함 건조업체에 먼저 요구해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7)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5)씨에게 뇌물수수죄(뇌물약속)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455). 재판부는 "해군 9전단 및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 인수평가대장이던 임씨와 방위사업청 소속 현장관리요원이던 성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하면서 통상적인 특별경력채용과 달리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회사 측에 먼저 취업을 요청했다"며 "임씨 등에 대한 취업 약속과 직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의 행위는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담당하던 방위사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망각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취업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 등이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하거나 일부 시운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 국가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임씨 등은 2007~2010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 )의 시운전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대중공업에 편의를 봐주고 대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을 군에 넘긴 뒤 이들을 부장 등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 해당 잠수함 시운전 평가 결과를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수수
뇌물약속
방산업체
현대중공업
취업약속
전역후취업
이순규
2016-11-29
형사일반
[판결] '사건청탁·뇌물 혐의'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1심서 징역 5년
사건 무마·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61).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무마와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며 "인사를 부탁한 공무원은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인사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부 인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총리실로 전직하기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이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미주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과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부터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사건무마
인사청탁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신중돈
공보실장
변호사법
이순규
2016-11-10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판결]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진급심사
이장호 기자
2016-01-14
군사·병역
제2연평해전 유족 및 부상장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은 최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4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모두 '단순침범'이라고 정보를 조작·왜곡해 버림으로써 전선에 투입되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에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경비정 선체로 막을 목적으로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관해 정보하달이나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승조원들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률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제2연평해전
북한군의무력도발
특이징후SI
NLL침범
참수리357호
김승모 기자
2012-06-26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등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07헌가12 등).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이나 입영에 불응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공개변론에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국가가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계속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측 대리인 길진오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입영대신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국방부측 대리인에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논의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국방부 소속 김방호 소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국민 대다수가 대체복무제도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가안보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이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공현 재판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결국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호"라며 여론조사결과로 제도도입을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묻기도 했다. 또 "국방부 측이 우려하는 병역이행의 공평성, 병역기피에 대한 우려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도모씨는 2008년11월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공개변론은 도씨의 헌법소원 뿐만 울산지법 등에서 올라온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해 총 9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제청법원과 청구인들은 모두 "종교·양심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지난 2004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대체복무제도
제도보완
민주주의국가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12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 취소소송(☞2009구합14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파면처분을 받은 지모(40) 소령에 대해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지시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그 전제가 되는 군인사법령의 위헌여부에 관한 순수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군내부의 특수한 권력관계상 요구되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무력화할 의도로 지휘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헌법소원에 나아간 것은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헌법소원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참모총장 등이 사건의 징계혐의사실 전부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나, 여러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서는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한 2000년 이후 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2006년에는 육군참모총장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며 "지씨가 파면처분을 받는다면 8년 가까이 군을 위해 기여해온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 군법무관 6명은 지난 2008년7월 국방부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 반입을 금지하자 "군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해 "내부 명령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다"며 박씨와 지씨 등 2명에게는 파면, 1명에게는 감봉, 2명은 근신, 1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박씨 등 원고들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
불온서적
군법무관
징계처분
파면처분
징계혐의
정수정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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