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전관예우'라며 법원과 변호사를 함께 비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447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박병일 변호사로부터 속초시의 한 모텔을 매수한 강씨는 이후 박 변호사가 증인과 증거를 조작, "재매매계약이 완성됐으므로 모텔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모텔 전면에 '법조인 박병일의 범죄행위 옹호한 재판부의 전관예우', '大盜無法'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한편 같은 글을 써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법원에 주차시켜 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