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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협의없이 화해하거나 해임후 조정성사, 변호사는 성공보수 청구 못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협의없이 소를 취하하고 변호사가 해임되고 난 후 조정이 이뤄졌다면 변호사가 위임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 수임계약서의 '승소간주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최근 종친회 등과 10여년에 걸쳐 토지분쟁을 벌인 L씨 등을 대리했던 S변호사가 이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05가합82456, 2007가합69181)에서 "피고들은 3,000만원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L씨 등 피고들은 종중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종친회와 법적다툼이 생기자 지난 95년 종친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항소하면서 원고 S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로 승소이익의 20%를 약정했다. 이 때 양측은 소송중 소취하, 합의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첨부했다(1약정). 그러나 항소심 계속중 L씨 등은 S변호사와 협의없이 종친회와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그 후 L씨 등은 분쟁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 각 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자 종친회 대표들은 이를 문제삼아 L씨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다. L씨 등은 S변호사를 고소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종친회가 L씨 등의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S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성공보수로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토지가액의 25%를 S변호사가 지정하는 토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2약정). 또 L씨는 종중토지관련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성공보수로 토지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체결했다(3약정). 이와 함께 1,2,3약정에 기초해 S변호사에게 지급할 액수를 총 20억원으로 정산하고 현금이 없다는 L씨 등을 위해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4약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상당범위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항소심 도중 의뢰인이 항소를 취하했다면 1약정에 기한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승소간주약정이 존재하나, 이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소송위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만 유효하다"며 "소송 중 의뢰인이 변호사를 해임했다면 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할 수 없고, 해임된 후 변호사가 사건을 임의조정했더라도 이는 이미 해임된 이후의 사정으로 전부승소 판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여러 소송을 통틀어 20억원으로 정한 수임료는 이미 종결된 제1약정과 진행중인 2,3약정을 통틀어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정산금 산정의 근거가 없거나 모호하다"며 "1약정에 기한 착수금으로 이미 3,000만원을 지급했고, 2약정에 기한 사건에서는 착수금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억원으로 정산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2약정에 기한 착수금 5,000만원은 일반적인 착수금에 비해 과다하고 제1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수액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미 긴 소송기간 중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있는 만큼 S변호사는 의뢰인에게 20억중 30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했다.
소취하
성공보수
소송위임약정
승소간주조항
종중토지
김소영 기자
2008-08-05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07. 5.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116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방송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적법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계약 교섭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송사업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상의 중계유선방송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방해한 경우, 적법한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05다37543 가압류취소 (타) 파기환송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의 하나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의미◇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상가의 임대분양 당시에는 입주권의 전매와 명의변경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주변 상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가 프리미엄이 붙어 입주권이 고액으로 거래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입주권의 전매를 불허하고 명의변경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분양대행업무를 처리하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전매하였다가 이를 매수한 전매인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전매자들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나아가 위 상가점포에 대한 프리미엄을 차지할 의도로 일부 전매인들과 다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매인들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실제로 피신청인이 전매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위 손해배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의에 기하여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후1202 권리범위확인(상) (바) 상고기각 ◇소취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4. 6. 1. 소취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도 소취하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의 소취하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2006두20228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던 원고가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7두181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행정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채권침해
자유경쟁의원칙
방송법
중계유선방송사업
위약금
배상금
소취하
합의해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2007-05-15
민사소송·집행
배당이의 사건에서 변론준비 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포함 안돼
'배당이의'사건에서 변론준비기일은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당이의 사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을 포함시켜온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판결이지만 당사자의 이익을 더욱 고려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법원실무제요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부분의 삭제와 기존 해석에 따른 배당이의 사건 실무관행이 모두 바뀔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2003나75307)에서 원고의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체적으로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임을 전제로 변론준비절차에 관해 변론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판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토록 하는 등 변론기일에 적용될 일정한 조항들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고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을 변론준비절차에 준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해석할 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변론절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민사소송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의 원칙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변론준비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예외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가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의 취하간주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막연한 제도의 취지라든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변론준비절차'에 민사집행법 제15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배당이의 소송의 관련자들에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된다고 인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행정처가 재판실무에 참고토록 하기위해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부분에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하는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배당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대한주택보증
취하간주
오이석 기자
2005-09-09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불법선거운동
이기권
노사모
정성윤 기자
2004-06-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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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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