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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시송달 후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심리·선고했다면 재심사유"
법원이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상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배당받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서류는 주소불명을 이유로 되돌아왔다. 재판부는 경찰청에 피고인 A씨의 소재탐지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해 계속 서류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7개월 동안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서류를 송달한 후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흠결이 있다며 A씨에게 공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은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민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7노335).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1항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시송달
공무집행방해
이세현 기자
2017-06-22
형사일반
[판결] 공소제기조차 몰랐는데 궐석재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기소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궐석재판(闕席裁判)이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새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소권 회복 청구 절차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한 다음 항소심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0월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461). 재판부는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 등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나아가 이 같은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은 1심 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주소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보냈지만 송달 불능이 됐다. 1심은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한 다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유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2심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유씨의 형은 확정됐다. 이후 자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 "징역 10월을 확정한 2심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이 확정된 남모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3675)에서도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라 출석하지 못했으니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궐석재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소권
상소권회복청구절차
소송촉진법
송달불능
신지민 기자
2016-06-27
민사소송·집행
[판결] 외국서 택배로 보낸 訴狀, 송달요건 못 갖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판단이다. 또 피고 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는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소송에 응한 경우(응소)'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단도 함께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가 "163억원 상당의 미국 법원 승소 판결을 강제집행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와 이 교회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항소심(2013나2012912)에서 24일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인 페덱스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 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우편에 의해 사적으로 송달한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며 민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2호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 측이 응소했을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가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원고와 평화선교지원센터(PMSC)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 것을 조건으로 금란교회 측에 49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 등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와 맺었다. 그러나 금란교회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 측은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달러(당시 환율로 163억여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430만 달러 중 558만 달러만 집행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송달협약
국제택배소장송달
적법한송달
금란교회
징벌적손해배상
송달의하자
장혜진 기자
2015-03-30
형사일반
[판결] 증인소환장 송달불능… 소재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증인소환장이 송달 불능됐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업소에 여성의 취직을 알선해주고, 이 여성이 절도를 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무고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1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며 "검사나 경찰이 송달불능이 된 참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법정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증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공판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 또는 서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만 진술서와 서류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단지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를 했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김씨는 남모씨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충북의 한 모텔에 A씨의 취업을 부탁했다. 김씨는 다음해 2월 "A씨가 6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김씨가 선물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남씨도 앞서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업소 취직을 원하는 A씨를 김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취직을 알선해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사창가 업주에게 A씨가 자신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고 A씨와 남씨를 증인신청을 했으나 A씨는 소재를 알 수 없었고, 남씨는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송달불능됐다. 이후 검찰은 소재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조서 등만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인소환장송달불능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증인소재조사
법정출석의사확인
소재탐지촉탁
이장호
2015-02-06
형사일반
[판결] '사라진 피고인' 찾지 않고 공시송달만으로 형 선고는 위법
재판 중에 사라진 피고인을 찾으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은 채 법원 게시판에 재판기일을 게시(공시송달)해 놓기만 하고 형사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781)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집주소 외에 다른 주소지를 찾아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로도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원심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만 하고 피고인이 사라졌다고 단정한 것은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재불명이 됐다. 항소심 법원은 법원 게시판에 재판기일 등을 공고하기만 하고 김 씨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이지 않은 채 김씨의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
재판중사라진피고인
재판출석기회
피고인진술
행방불명피고인
신소영 기자
2015-01-27
형사일반
[판결] 해외출국 불출석 피고인에 관행적 영장 발부 '제동'
피고인이 기소된 뒤 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구금당하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결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2조의 '도망'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송모(26·여)씨가 낸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4모2488)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란 피고인이 공판절차와 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씨가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밝혔고, 출국하기 전 기소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송씨가 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전청문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도망한 경우나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오승원(53·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집중했다. 예규 제58조1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오 변호사는 송씨가 한국에서의 연락이 언제나 가능한 상태였고 법원에 귀국 예정일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법정구속을 남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쉽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해외체류를 정리하고 오기 쉽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인신구속에 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3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지만 5월과 6월에 열린 두 번의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송씨는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체류하고 있는 장소와 귀국 예정일을 재판부에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가 형사재판을 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도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항고심도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송씨는 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했어야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절차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망한 송씨에게는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출국불출석피고인
관행적영장발부
형사소송법제72조
형사소송법상도망
구인영장
신소영 기자
2014-11-27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해보지 않고 궐석재판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은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처리하고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태국인 J(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5)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장에는 J씨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제1심 법원은 J씨에 대한 공소장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이 송달불능 되자 J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제1회 공판기일을 고지했고 그에 따라 J씨가 공판기일에 출석했음에도 2심은 J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해보지 않고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해 기소된 J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공소장에 J씨의 주거로 기재된 인천시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했으나 J씨가 퇴사하는 바람에 서류가 송달불능됐다. 이후 피고인 소환장까지 송달불능되자 2심 법원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인천남동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주소지를 확정짓지 못하자 피고인 소환장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해 J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요건
피고인소환장
소환장송달불능
궐석재판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2-25
가사·상속
헌법사건
이혼소송 당사자 불출석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은 합헌
이혼소송에서 대리인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이혼소송 당사자 유모씨가 가사소송법 제7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98)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사소송에서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계속 불출석해 무익한 출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법에 이혼청구소송을 내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인천지법은 같은해 8월 변론기일 지정을 알리며 유씨에게 출석하도록 하는 기일소환장을 보냈고, 유씨는 이혼청구 상대방인 이모씨가 출석할 때까지 무의미한 출석을 반복하게 되자 "일이 바빠 대신 출석하게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혼소송당사자불출석
과태료부과규정
가사소송법
소송대리인대리출석
이혼소송당사자출석합헌
좌영길 기자
2012-10-29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외국 법원서 부적법 송달로 결석판결 更正명령 받았어도 국내서 집행 못해
외국 법원에서 부적법한 송달로 결석판결을 받았다면 부적법 송달을 경정하는 명령을 받았더라도 하자가 소급해 치유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인 S씨가 I사의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서 받아낸 66만달러(한화 7억7000여만원)의 집행판결 사건 파기환송심(2010나69201)에서 "집행 판결은 I사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이므로 무효"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에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은 결석판결의 관할권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사항이고, 송달에 관한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주법상 관할권 없이 내려진 결석판결은 무효이고, I사의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원의 경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소급해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정명령이 우리 대법원이 당해 결석판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I사의 관여 없이 S씨의 일방적 신청에 따라 내려졌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3호의 절차적 공서양속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명령으로 결석판결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어 집행판결로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I사는 미국에서 액정기술 업체를 인수하면서 업체 대표였던 S씨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고용했다. 이후 S씨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I사가 응소하지 않자 결석재판을 청구해 2004년 1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S씨는 이 판결을 가지고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해 1·2심에서 강제집행 허가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워싱턴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이 아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한 것은 워싱턴주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0년 7월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자 S씨는 같은해 9월 워싱턴주 법원에서 응소기간을 20일에서 60일로 대체한다는 경정명령을 받아 파기환송심에 제출했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워싱턴주 대법관 10년 경력의 변호사인 리챠드 비 샌더스(Richard B. Sanders)씨와 5년 경력의 필립 에이 탈마지(Philip A. Talmadge)씨가 각각 I사와 S씨 측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외국법원
부적법송달
결석판결
고용계약위반
워싱턴
경정명령
이환춘 기자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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