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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서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등 탐색했다면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 6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2960). 제출한 엑셀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실형선고 등 원심 파기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출장안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긴급 압수했고, A 씨는 당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9시 A 씨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성매매 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파일을 탐색할 때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이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관한 증거를 압수하는 위법이 있는 경우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에서 나아가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엑셀파일을 출력한 출력물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엑셀파일을 복사한 CD는 경찰이 피압수자인 A 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A 씨에게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거나 A 씨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바가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그럼에도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출력물과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액수의 추징을 명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6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48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A 씨만 항소했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압수수색
증거능력
참여권
전자정보
박수연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122). A씨 등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전파가능성이론은 명예훼손죄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파가능성 이론이 모욕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방문객 B씨는 사건 발언을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모욕죄)하는데, 형법 제307조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명예훼손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며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20도5813)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했는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며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모욕죄의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모욕
공연성
전파가능성
박수연 기자
2022-07-05
헌법사건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게임산업법 합헌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게임산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사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38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와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A사는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른바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성한 온라인 게임 계정으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판매·재매입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획득한 아이템 등을 환전하기 위해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약 1만9864개 계정을 개설해 약 2636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판매했다. A사 대표이사 등은 게임 작업장 운영자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들을 관리하고 본인확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사는 항소심 중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부산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B씨도 인터넷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시켜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라는 기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조항의 기능,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열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각 호를 비롯해 게임물의 내용과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을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해 게임산업의 기반 또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게임결과물 환전업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결과물은 게임물의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으로서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게임산업법 및 기타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되는 내용 또는 방식의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데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머니
박수연 기자
2022-02-28
형사일반
[판결] 무시했다며 가게 주인에 18번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자신을 무시했다며 18차례나 가게 주인에게 전화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2246).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서울의 한 떡볶이 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부터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차례나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협박해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를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른 가게에 들어가 빵을 사면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니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17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두번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의 '범죄전력'에 'A씨는 2019년 6월 00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2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20년 11월 00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6월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경합범과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1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전과 기재는 삭제해 인용했다. 이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협박
전화협박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37). A씨는 2010년 서울의 한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조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도 "1심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도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재판불출석
재심
박미영 기자
2021-04-21
민사일반
[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0가단5074944)에서 최근 "서한사는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금소송 낸 보험사에 일부승소판결 그러던 중 2018년 전국에서 외식가맹사업을 해온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고, I사를 상대로 문제된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 음식점 고객 4명 부상 김 판사는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B사 대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내려진 리콜명령에 I사가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년 폐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I사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 피해자에 배상의무 있다” 김 판사는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I사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I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인
양수인
상호속용
법인
이용경 기자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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