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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상가 1층 스타벅스 입점, 2층 카페운영 권리침해 안 된다
부동산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구분소유자가 바로 아랫층인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인 스타벅스가 입점한 데 반발하며 신탁사와 스타벅스 측을 상대로 영업금지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당시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씨가 B신탁사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소송(2020가합5712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B신탁사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51억여원에 분양받아 카페 영업을 했다. 그런데 B신탁사가 2020년 2월 이 상가 1층에 대해 스타벅스와 전세계약을 맺고 영업하도록 하자, A씨는 "B신탁사 등은 이미 상가 2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B신탁사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및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액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 지정 증거 없어 이 건물 관리규약 제11조의2에는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관리규약은 이미 전유부분 불허 업종 지정이 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관리규약으로 A씨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뤄졌거나, 스타벅스의 영업에 관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됐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유부분 업종 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점포에서 업종을 정한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운영토록 보장하는 의미로서 규약 폐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고, 관리규약은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규약상 '불허 업종 지정'이 돼 있는 전유부분은 상가에서 약국 영업만 가능토록 한 부분"이라며 "스타벅스가 상가 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A씨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카페
영업금지
스타벅스
이용경 기자
2022-03-10
민사일반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35426)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290여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다. 그런데 A씨는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을 찾아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C투어와 현지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 등은 이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인 C투어 및 현지 여행가이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하나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삭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A씨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추가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128여만원에서 70%인 9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해 총 290여만원을, B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외여행
스트레스
낙오
외상
장애
이용경 기자
2021-05-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서 부동산 점유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할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대차계약
관리비
상가
연체
박미영 기자
2021-04-23
민사일반
[판결](단독) 렌터카업체와 대체차량 공급약정 맺은 수입차 판매사에 배상책임 왜?
수입차 판매회사가 차량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체차량을 제공해달라며 렌터카업체와 차량공급약정을 맺어놓고 2년간 40명도 채 안되는 소수의 고객만 주선했다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렌터카업체인 A사가 수입차 판매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4667)에서 최근 "B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5년 9월 B사의 고객이 차량의 수리 또는 정비를 맡기는 동안 B사가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 동종의 차량을 고객에게 빌려주는 렌터카 공급 약정을 맺었다. A사는 약정에 따라 B사에 대여할 차량 확보 의무, 정비 및 관리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B사로부터 8대의 차량을 매수했다. 그런데 B사가 2017년 6월까지 불과 38명의 고객만 주선하자, A사는 "B사는 약정에 따라 고객이 차량 대여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여차량을 우리가 공급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렌터카업체에 이를 주선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약정은 A사에 차량대여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고,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A사에게 차량을 공급할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수입차 8대까지 구입 1억 손해배상 해야” 재판부는 "A사가 B사와 약정을 체결한 것은 고율의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B사가 수입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2년간 우선적으로 대여차량 공급을 주선받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 주장과 같이 약정이 A사의 차량공급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고 B사의 알선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A사는 아무런 권리 없이 차량구입과 관리 및 차량공급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A사가 B사로부터 차량 8대를 매수하면서까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약정에 따라 다른 업체보다 우선해 A업체에게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B사는 A사에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인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렌터카
수입차
대체차량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판결](단독)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화재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138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중구 한 상가에서 주방기구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웃 상가 소유자인 B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매장 내 물건들이 훼손돼 3억1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씨 건물 지붕 보강공사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A씨는 C보험사와 맺은 화재보험에 따라 매장 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1억8900여만원은 보상 받았지만, 보험 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 1억2800여만원에 대한 손해는 보상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B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가 건물 구조나 A씨 관리 매장 현황 등을 참작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B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전체 손해액 3억1700여만원의 20%에 해당하는 6340여만원이고, A씨의 잔여 손해액은 1억2800여만원이므로 B씨는 A씨에게 634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목적물은 보험사,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 피해는 가해자에 배상책임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 손해액이 아닌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목적물인 매장 내 물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B씨에게 더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반면 A씨는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 내 물품에 대한 피해 손해액 중 B씨의 손해배상책임액만큼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목적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A씨의 전체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남은 손해액이 B씨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해자
손해배상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11-12
민사일반
[판결]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4965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달러(약 5조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요구한 5조원 상당은 외환은행 매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에서 실제 매각을 통해 론스타가 얻은 이익을 뺀 금액과 이자,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과 세금에 대한 이자"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5조원의 계산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가 주장한 손해액 중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우리나라가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ISD를 신청한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이라며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상 진행중인 재판에 과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라며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론스타가 낸 신청서까지 공개해야한다'는 민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송기호(57·사법연수원 30기)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론스타 ISD 사건의 밀실주의를 꾸짖고, ISD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서 예외가 아님을 선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과세
국세청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신축공사
공사문제
조문경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 사용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A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A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해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라며 "피해목의 피해율을 90%로 보아 손해액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해배상
과수원
한국도로공사
손현수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불법행위 성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절반과 회사가 입은 손해는 상계(相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다204463).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무와 대표이사로 재직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이사회 결의 없이 위법하게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지급 채무와 상계한다고 맞섰다. 1·2심은 "회사는 A씨에 대해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회사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결의가 법령상·정관상 요구되고, 이를 해태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A씨는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A씨는 회사에 손해액 총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의 퇴직금 중 절반인 9900여만원은 상계할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된 나머지 절반 9900여만원은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회생신청
퇴직금
이사회
손현수 기자
2019-08-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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