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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못해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외과전공의 박모(36)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79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등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사고
환자사망
의학지식
업무상과실치사
공기색전증
업무상주의의무
예견가능성
류인하 기자
2010-03-17
행정사건
심신·기공수련 단체는 종교단체
심신수련·기공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체육단체가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파룬따파학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2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룬따파는 기공 수련의 일종인 5장공법을 심신수련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체육적인 요소를 일부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궁극의 신앙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보조적인 수련 내지 수행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해 이를 신앙과 별도로 따로 체육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와 체육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종교가 정신적 문제의 차원이라면 체육은 육체적 문제의 차원이다”면서 “기공수련 등의 체육활동 역시 정신적인 평안과 행복을 추구해 종교적인 영역에 접근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는 정신의 평안을 일차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단련을 통해 정신건강까지 아울러 부수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두고 종교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파룬따파가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종교활동을 전개하는 원고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있어 행정공백 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할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난립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점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파룬따파의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체육관련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받자 소송을 냈다.
심신수련
기공수련
종교단체
법인설립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한국파룬따파학회
체육단체
김소영 기자
2007-12-08
의료사고
형사일반
"인턴이 낸 의료사고 주치의도 책임있다"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정모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3월 당시 수련의인 김모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김씨와 함께 기소됐으며,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수련의
인턴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의료사고
마취보조제
정성윤 기자
2007-03-21
의료사고
형사일반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형사일반
특진료 받고 대리수술시킨 의사에 사기죄 인정, 유죄판결
일반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오다 사기죄로 법정에 선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4일 수술환자들로부터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K의료원 원장 유모씨(57)와 의사 조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5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진료에관한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의뢰해 진료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직접 참석해 집도 의사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술 전·후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인 유씨는 K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96년4월 서모씨(67)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귀국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로 1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2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특진료
대리수술
사기죄
지정진료비
지정의사
정성윤 기자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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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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