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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라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3억 배상"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투숙객 김모(29)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340)에서 "신라호텔은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용객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수영장사고
신라호텔수영장
수심얕은수영장다이빙
수영장경고표지판미설치
호텔신라
홍세미 기자
2015-01-09
민사일반
이용시간 이후 수영장 사고, 여행사 책임 없어
여행사는 이용제한 시간을 넘겨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이모씨의 부모가 "여행사가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으니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여행사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6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수영장의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호텔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돼 있으며, 하나투어의 현지 안내인이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여행객들에게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야간에도 호텔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의 규모와 형태, 위험성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씨는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오후 8시가 훨씬 넘은 밤 10시에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행사는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발리
신혼여행
이용제한시간
수영장
야간사용
신혼부부사망
하나투어
좌영길 기자
2012-09-18
민사일반
초등생 수영장 익사, 법원 "수영장이 90% 책임"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익사했다면 수영장에 9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김모(6)양의 부모 등 유가족이 S레포츠 대표 유모씨와 김양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 업주인 또 다른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24145)에서 "유씨 등은 유가족에게 2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키가 110㎝에 불과한 김양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입장시켰고 김양이 물에 빠졌을 때도 제 때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권도 도장 사범은 수영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됐는지 등을 확인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수영 교육 현장에 태권도 도장측 인솔교사를 한명도 참관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돼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의 부모도 강습 전에 수영장의 안전시설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해 사고 발생을 방지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영장 측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지난해 7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여름방학 수영특강을 신청해 S레포츠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김양은 수영강사가 수강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를 하다 자신의 키보다 10㎝ 더 깊은 성인용 풀에 빠져 변을 당했다.
구명조끼
태권도
수영장
익사
초등생
안전시설
사고방지의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9
형사일반
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영강습생이 스타트 동작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더라도 수영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입수하는 수강생의 손을 잡아주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단56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이틀 전 피해자에게 스타트 동작을 교육한 바 있고, 피해자는 39세의 건강한 남자로 3개월 이상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아 수영을 아주 잘했다"며 "사고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비운동과 영법운동을 시킨 후 선 자세에서 스타트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영장 바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하기 직전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행위는 두 사람사이의 강한 충돌을 야기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영강사가 수강생이 입수한 직후 풀 속에서 수강생의 신체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수강생의 물 속 운동방향을 직접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영강사가 수강생의 입수자세를 충분히 교정해 줘도 입수 당시 수강생의 입수동작 자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영장 속에 들어가 입수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해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상 수영장 상급반에서 강습을 받은 A씨는 수영장에서 혼자 입수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신경절단으로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수영강사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수영강습생
스타트동작
수영강사
업무상과실치상
안전의무
사지마비
신경절단
김소영 기자
2010-09-01
민사일반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커
겨울철 야외수영장에서 사전 준비운동 없이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난 경우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월 가족들과 함께 M온천을 찾은 정모씨는 실외에 설치된 대형 미끄럼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다 압박골절상을 당했다. 바람이 부는 건물 3~4층 높이에 설치된 미끄럼틀 탑승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기다리다 정씨도 모르는 사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이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는 정씨에게 특별히 "탑승 중 정자세를 유지하고, 고무보트 양쪽의 손잡이를 잘 붙잡으라"고 주의를 줬었다. 하지만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22일 M온천의 체육시설업자 책임보험회사인 J사가 M온천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사고를 당한 정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소송(2006가합10280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겨울철에는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때 보다 신체 근육이 경직되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확률이 높다"며 "회사역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지만 놀이기구의 형태등을 볼때 이용자도 부상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탑승시 부주의 했고, 부상 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에 대해 70%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회사는 M온천에서 난 사고를 책임지는 보험회사로 정씨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자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고였다며 반소로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채무부존재소송
수영장사고
준비운동
미끄럼틀사고
수영장놀이기구
최소영 기자
2007-11-28
형사일반
살인·방화 범죄동기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아니다
살인·방화 등 범죄의 경우 범죄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8·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48)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살인·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 첫머리가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됐다고 해서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3년 10월 딸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틀 뒤 김해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청산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01년과 2002년 사망한 안씨의 남편과 친구의 사망원인이 불명확 하다는 점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고했었다.
공소장일본주의
살인
방화
범죄동기
보험금
무기징역
공소장
점행동기
공소제기
예단금지의원칙
정성윤 기자
2007-06-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교회에서 시설 이용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종교사업으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레포츠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가 "레포츠 시설은 선교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1028)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수영장 등이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활용되는 이상 종교적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체육관련 활동들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정해 제공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헌금'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액의 이용료를 받고있다"며 "이용료가 저렴해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안산교회는 교회 별관을 짓고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장을 마련해 명칭도 '새안산레포츠교회'로 변경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해 오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엄자현 기자
2007-04-09
민사일반
파도풀장 사고 수영장 측 책임 인정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중 인공파도에 떠밀리다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수영장 측도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5일 물놀이 중 다리에 복합골절을 당한 박모씨(여·28)가 (주)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68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에버랜드는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에버랜드는 파도높이·강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재의 재질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덜 미끄럽도록 만들어 이용객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파도에 떠밀린 이용객이 바닥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데도 풀장의 내구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바닥을 딱딱한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도 파도의 강도·빈도, 풀장의 시설, 자신의 신체조건 등을 파악, 스스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만큼 에버랜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8월 에버랜드의 파도풀장에서 물놀이 도중 큰 파도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풀장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복합분쇄골절상을 입자 삼성에버랜드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만큼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도풀장
인공파도
에버랜드
복합골절
주의의무
콘크리트바닥
홍성규 기자
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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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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