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이용제한 시간을 넘겨 호텔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이모씨의 부모가 "여행사가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했으니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여행사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6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텔 수영장의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호텔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돼 있으며, 하나투어의 현지 안내인이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여행객들에게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야간에도 호텔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의 규모와 형태, 위험성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씨는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오후 8시가 훨씬 넘은 밤 10시에 수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여행사는 수영장 이용시간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의 부모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