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수원시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중국 국적)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해일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노2024). 다만 1심에서 선고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무도하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뇌 영상 감정결과 박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여기서 박씨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박씨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에서 24점이 넘어야 하지만, 박씨의 경우 16.8점에 불과해 박씨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저한 사이코패스적인 요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토막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2176) 선고공판도 잇따라 열어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7.9점으로 나타나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고귀한 생명을 해친 것도 중대한 범죄인데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토막살인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전자발찌
PCLR
사이코패스검사
박춘풍
수원팔달산토막살인
시화호토막살인
김해일
이장호 기자
2015-12-29
형사일반
[판결] '황산 테러' 교수 징역 15년… 살인미수는 인정 안돼
지난해 12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와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대학 조교수 서모(38)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인 서씨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제자인) 조교 강모(22)씨에게 황산을 끼얹어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강씨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 황산의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람의 몸에 심한 화상을 입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서씨가 강씨를 살해하고자 황산을 끼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 제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2)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강씨와 강씨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박모씨와 이모씨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대구에서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사망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고,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서씨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황산테러
살인미수
황산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이장호 기자
2015-06-03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금을 물게됐으니 2540만원을 배상하라"며 전 임차인 심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4590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된다는 걸 표시한 것이지 오피스텔의 사용방법을 제한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8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한다. 유씨는 2010년 1월 심씨에게, 2012년 2월 김씨에게 각각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유씨가 심씨 및 김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용도란엔 '업무용'이라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임차인들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6월 유씨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해 3월 심씨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동산용도기재
오피스텔사용방법제한
오피스텔용도
부가세환급
주거용오피스텔
안대용 기자
2015-04-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형사일반
[판결] 다문화가정 초등생에 막말 교사…'정서 학대' 첫 유죄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막말을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육 현장에서 한 말을 '정서 학대'로 인정해 유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51)씨는 지난해 6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자기 반 여학생 B(12)양이 급식 시간에 김치를 먹지 않고 남기자 "너는 반(半)한국인인데 왜 김치를 못 먹느냐, 이러면 (나중에) 너희 시어머니가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며칠 뒤 A씨는 "학원 다니면 손을 들라"고 한 뒤 B양이 손을 들자 "너는 부모 등골 150그램 빼먹는 애"라고도 했다. 또 사건 한달 전에는 B양이 수업 중 질문을 자주하자 반 학생들을 시켜 "○○(B양의 이름) 바보"라고 3회 외치게 했다. A씨는 막말로 제자의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2일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33).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문화가정 어린이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서" A씨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태도 등을 갖출 적절한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말교사
아동학대교사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다문화가정어린이
이장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판결] 이석기 '내란 선동' 인정…RO 실체 인정 안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 대법원은 판결은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등을 사실상 최초로 밝힌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피선권이 없기 때문에 2029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 자격을 잃었다.
국가보안법위반
이석기의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지하혁명조직RO
내란음모
내란선동
신소영 기자
2015-0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 자격을 잃었다.
이석기의원
내란선동
내란음모
통합진보당해산
지하혁명조직RO
신소영 기자
2015-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의 모임에서 내란선동죄 등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적극 동조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RO라는 지하혁명조직, 그리고 사전 준비회의, 또 전쟁임박한 시기거나 혁명 결정적 시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기둥이 내란음모에 대한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이른바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증거부족
장혜진 기자
2014-08-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