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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아파트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252).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인 B씨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2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A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하자 법원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6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입주민 전체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로 사용해도 횡령 안돼 재판에서는 부녀회가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판매 △세차업자 계약·관리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바자회 등으로 얻은 수입을 주택법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비용으로 부녀회비를 쓴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부녀회는 200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며 "A씨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인 부녀회비가 입주민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로 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잡수임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A씨가 법령상 정해진 용도 외에 잡수입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영비
횡령
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손현수 기자
2021-02-03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과 관련한 양형자료 등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제시한 양형자료는 증거에 해당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거짓 주장을 했더라도 증거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642). 변호사 A씨는 2018년 의뢰인 B씨로부터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56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B씨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한 A씨는 "C사에서 받은 돈을 반환한 것으로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반환할 돈이 없으니, C사 측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B씨는 A씨의 말대로 C사에 돈을 입금한 뒤 다른 계좌로 돌려받았고, 이때 만들어진 입금자료(영수증)를 A씨에게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B씨가 C사에 돈을 반환한 것은 아니고, 송금 영수증만 남은 것이다. 이후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B씨가 알선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했으니 감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를 토대로 B씨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증거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명백하게 증거조작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A씨가 잘 알고 있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155조 1항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지만 위조는 '증거 방법의 위조' 의미 증거 자체에 허위 없다면 위조로 못봐 대법원에서는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에 양형자료가 포함되는지와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내용상 허위가 없는 문서를 만든 것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상 증거위조죄가 규정한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며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한다"며 "증거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외관을 꾸며내기 위해 만들었다거나, 허위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더라도, 허위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이를 형법상 증거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해당 일시에 금원을 C사에 송금했다는 내용의 문서이고,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이상 A씨의 행위를 '증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없고, '위조한 증거의 사용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155조 1항이 규정한 증거에 양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의 첫 사례"라면서 "문서 자제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그것이 부진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위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자격증 빌려 줬다면 직무수행 여부 상관없이 ‘자격증 대여’ 해당
문화재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69).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B사로부터 6500만원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사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갖춰야 한다. B사는 A씨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그를 채용한 것으로 위장했다. A씨는 2년간 B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한 번 뿐이었다. 재판에서는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상관없이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A씨의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자격증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B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했으므로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행세할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했다면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에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B사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는 문화재수리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고,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것처럼 행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격증대여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기술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수리법
자격증
손현수 기자
2020-11-05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언제든 공동수급체의 업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GS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다운·박기년·유승용·정경인·김유정 변호사)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소송(2018가합58255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0년 6월 현대건설 등과 함께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강원도 삼척 발전소 1·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 사업을 공동 수주하기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따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이후 2011년 6월 A사에 보일러 설계·제작을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하도급 관련 가격예산 검토를 위한 입찰 상세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응하지 않고 일부 서류만 제공했다. 현대건설은 또 2012년 6월 GS건설과 공사운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GS건설의 요구로 실행예산내역서를 제공했지만 이후 GS건설이 요청한 실행예산 검토를 위한 상세내역서 등 추가자료는 대외비라며 송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GS건설은 소송을 냈다. 참여업체는 조합원으로서 공동수급체 관련 장부 열람·등사할 권리 있다 재판부는 "민법 제703조와 제710조에 따르면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때 성립하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검사권에는 검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도 포함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 민법 제707조, 제683조에 따라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현대건설이 공동수급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인 A사의 이행 부분 외에는 양측이 공동이행하기로 하고 그 지분비율을 현대건설 51%, GS건설 49%로 정했으므로 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현대건설은 GS건설이 요구하는 장부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의 영업일 동안 열람·등사토록 하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GS건설에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대건설은 이를 위반할 경우 GS건설에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위반행위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민법
공동수주
공동수급체
조문경 기자
2020-05-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누가 낙찰받든 공동수행'… 항공촬영 담합사 벌금형 확정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해 나눠먹기 해온 업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 7개사에 각 3000만~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974). A사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제작을 위해 실시한 총 계약금액 360억원 규모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 37건에 참여해 누가 낙찰을 받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율 및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14개사를 적발해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각종 측량사업 용역을 발주했는데 A사 등은 탈락 위험을 제거해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했다"며 "안정적인 사업수주와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공동행위 그 자체로도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3000만원~1억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입찰 담합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과정에서 각 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해 양형의 정도를 판단했다"며 11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을 감경해 2500만~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한편 11개 업체 중 7곳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입찰
손현수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확정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654).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7월에도 윤모씨에게 '강원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기
식당운영권
브로커
손현수 기자
2019-08-14
형사일반
[판결]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2).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정치
손현수 기자
2019-05-30
행정사건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공시송달
계약
손현수 기자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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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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