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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지민 기자
2016-02-19
행정사건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위생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신소영 기자
2013-09-03
행정사건
수학여행 숙박업자에게 100만원 받은 교장 정직 1개월 정당
수학여행과 관련해 숙박업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교장이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더라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서울시내 A초등학교 교장 이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572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며 "초등학교 교장인 이씨가 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았다는 비위는 이씨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정도가 가볍지 않고, 따라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8월 경주 숙박업소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2011년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받았다는 뇌물 액수가 적어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징계처분취소
교장뇌물
뇌물
징계
재량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첫 공판 나온 '성추문 검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2고합1753). 전 검사는 검정색 파카 차림에 회색 체크무늬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변호인인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전 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어제 선임돼 검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3월 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다음달 하순께 있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변경이 예상돼 인사 이후로 공판기일을 잡은 것이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전 검사는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 검사는 같은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게 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이날 유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숙박업소로 가 다시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성추문검사
불명예검사
피의자와성관계
뇌물수수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3-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패션브랜드 '베르사체' 호텔상호 사용해도 된다
‘베르사체(Versace)’를 호텔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의 이탈리아 본사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호텔 상호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게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베르사체’의 사업자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63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베르사체의 업종은 의류제조·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종인 숙박업과는 동질성이 없다”며 “신청인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팔라조 베르사체(Palazzo Versace)’라는 상호로 280개의 객실 및 수영장을 갖춘 고급호텔을 운영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베르사체가 이번 사건과 같은 고급호텔은 별론으로 하고, 소규모 숙박업소의 운영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이탈리아의 베르사체회사가 사업확장을 통해 호텔 베르사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호텔 베르사체에서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르사체
호텔상호
패션브랜드
혼동우려
사용금지
김소영 기자
2009-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형사일반
모텔도 풍속영업 해당, 음란물 제공시 처벌해야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텔도 풍속영업에 해당하므로 투숙객에게 음란비디오물을 제공했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투숙객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H모텔 사장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397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법 제2조2호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2호 및 4호에 규정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풍속법 제2조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은 목욕장업만 해당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숙박업은 풍속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별도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이어 "풍속법 제3조2호에 규정된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디빅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TV수상기를 통해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도 풍속법 제3조2호가 정한 음란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업원 A씨가 투숙객이 비밀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려줘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라며 "A씨가 디빅 플레이어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당시 투숙객이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할 것을 알았다고 판단해 유죄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방 두 곳에 '디빅 플레이어(DivX Player)'를 설치해 투숙객들이 플레이어 재생 비밀번호를 요청할 때마다 종업원 A씨를 통해 이를 알려줘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장면이 묘사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모텔은 숙박업소로서 풍속법상의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해도 디빅 플레이어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며 동영상 파일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일 뿐 풍속법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모텔
투숙객
음란물제공
풍속영업
숙박업소
디빅플레이어
류인하 기자
2008-08-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불허는 정당
지역주민 정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준농림지내 러브호텔 신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丁仁鎭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50)가 파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에는 농촌마을 및 전원주택 예정지가 있을 뿐, 관광 내지 업무처리시설이 없는 곳"이라며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기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지 오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므로 준농림지에 숙박업소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파주시 자유로 인근 준농림지에 지상 4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미풍양속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대전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도 6일 손모씨(54)가 "숙박업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당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누702)에서 "한적한 농촌에 지어지게 되면 러브호텔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 이 사건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일대가 러브호텔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등 주변의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많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준농림지
러브호텔
미풍양속
주민정서
숙박업소
허가신청
김백기 기자
2003-1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시원은 도서관 아닌 숙박업소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7일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병철씨 등 64명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433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시원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 고시원 운영자들인 원고들은 지난 98년 6월 금천세무서로부터 모두 1억8천1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고시원 영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었다.
고시원
식사제공
도서관
숙박업소
부가세면제
정성윤 기자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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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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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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