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숙식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10대 가출여중생보다 모텔비 적게 부담…성매매 해당 되나
20대 남성이 가출한 13세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모텔로 갔는데 모텔비가 부족해 여학생이 이 남성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면 성매매로 볼 수 있을까. 이모(22)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여중생 A(13)양를 만났다. 가출한 A양이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씨는 A양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씨는 경기도 의정부역 근처에서 A양을 만나 "여기는 더우니까 여관으로 쉬러 가자"며 모텔로 A양을 데려갔다. 하지만 이씨의 수중에는 모텔 대실료 2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8000원밖에 없었다. 이씨는 A양에게 1만원만 달라고 했고, 부족한 2000원은 깎아 겨우 모텔비를 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고 이씨는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던 약속을 팽개치고 A양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매매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는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재워준다고 약속 한 적 없고, 모텔비도 A양이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2015고합1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양이 숙식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 모텔비를 요구하자 집에서 재워줄 것으로 생각해 돈을 순순히 내준 것"이라며 "이씨가 A양에게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기대한 A양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집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알게 된 이씨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욕정을 채운 후 무일푼이 된 A양을 '나몰라라'는 식으로 버려두고 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텔비
성관계
성매매
아청법
숙식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5-09-16
행정사건
탈북자 도운 중국인의 난민신청 받아 줘야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될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2010구합318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중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체포, 구금될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 자체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지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지원행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탈북자 지원 행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숙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오다 2000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우리라나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국내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이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불허하자 A씨는 "탈북자를 도운 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북자
중국인
난민
중국정부
박해
강제퇴거명령
임순현 기자
2011-02-21
민사일반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 책임
환자가 병원 입원실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했다면 절도범 외에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히 병원측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이 잦은 6인 입원실의 빈번한 도난 사고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도난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도난시 병원은 책임질 수 없다' 는 등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설명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4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본 이모씨(39 · 여)가 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3275)에서 피고 상고를 기각, "피고는 8백9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은 진료 뿐만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무를 진다"며 "환자가 개인 용무를 위해 병실을 비울 경우 모든 휴대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이상 병원은 최소한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의 물건 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과실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에 불과할 뿐 병원에 과실이 있는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급성폐렴증세로 피고 병원 6인실에 입원해 있던 2000년3월 새벽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동안 절도범 정모씨(42)가 침입, 사물함에서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가 사용하는 바람에 4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자 정씨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심에서는 병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1심 법원은 '6인 입원실은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므로 원고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병원 측이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배포, 설명했을 뿐 아니라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들이 순찰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이상 책임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었다.
도난사고
입원실
예금통장
신용카드
영동세브란스병원
홍성규 기자
2003-04-22
행정사건
빨치산 정보 알려주다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
6·25 당시 군경에 빨치산정보를 알려줬다가 인민군에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윤모씨(63·여)가 "6·25당시 사망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6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사변 전 낮과 밤으로 국군·경찰과 인민군·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향토방위대원 내지 소방관 등의 신분이 아니어서 공비소탕작전의 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경찰에 보내고 스스로도 국민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빨치산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정보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빨치산정보를 알려주어 소탕작전을 돕는 등 활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북상면 국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6·25사변 중 인민군에 총살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빨치산정보
총살된양민
인민군에총살
국가유공자
전시근로동원법
공비소탕작전
박신애 기자
2002-04-1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