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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해 손님들이 이 옷으로 갈아입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즐기도록 한 것은 음란행위를 주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95).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여성 종업원을 통해 이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옷을 남성 손님 3명에게 제공했다.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벗은 채 이를 착용했고, 1명은 속옷을 입고 착용했다.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이 주점을 단속했고, 당시 손님은 여성종업원과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며 기소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등이 남성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이 여성종업원들과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하고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손님에게 제공해 갈아입게 한 다음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업원들은 손님을 대면하자마자 원피스를 갈아입게 했고 원피스의 재질과 형태, 손님 3명 중 2명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원피스를 입은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님과 종업원이 함께 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이라며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종업원들과 사이에 음란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란행위
원피스
손현수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고 욕설을 하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B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2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0~16년 안에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흉기
살해
욕설
술자리
손현수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33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면서 "이는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볼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
성희롱
여직원
박미영 기자
2020-02-12
형사일반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53).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경 부하 여직원인 B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B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주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여직원
성적수치심
남가언 기자
2019-10-21
행정사건
[판결] 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0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중독
사망
업무상재해
박미영 기자
2019-09-13
민사일반
[판결](단독)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남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04426)에서 "현대해상은 남씨에게 2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남씨는 박씨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기에 자신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대리운전비를 지급했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먼저 탑승해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은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남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현대해상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조수석
대리운전
박수연 기자
2019-04-08
민사일반
[판결]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제기' 최영미 시인 상대 소송서 패소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3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고은 시인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이 "2008년 한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동석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진술서만 제출했는데, 당시 동석한 여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고은 시인 측의 주장은 수긍할만하다"며 "허위 주장으로 고은 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블로그에 올린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고려해 고은 시인이 청구한 금액 1000만원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고은 시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은
성추행의혹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2-15
형사일반
[판결] '여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9145).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폭력
성추행
에티오피아대사
박수연 기자
2018-09-12
형사일반
[판결]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사귀다 2주전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74702) 이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김씨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합석했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했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친구를 밀어내고 김씨와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는 자정이 넘어 김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배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김씨를 끌어안고 한번 들어올렸다 내려놨다. 놀란 김씨는 배씨를 밀친 다음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라온 배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김씨의 집앞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따라 올라가 배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씨는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배씨를 고소했고,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마음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 행위라도 1,2심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김씨가 특별한 저항없이 배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얼굴을 밀착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김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939).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성적 자유침해 해당 그러면서 "배씨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김씨를 안았을 때 김씨가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추행
성희롱
이세현 기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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