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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벌어진 사건으로, 살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보강 수사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해 범행에 대한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는 향후 심리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 사건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범행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전주환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난 15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주환이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14일 밤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2주간 연기됐다. 한편 이날 전주환은 선고 직전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 의사인가"라고 묻자, 전주환은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고 관련 사건과는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환
스토킹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2021고합1194).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김병찬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은 채 일방적인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고통을 줬고,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피고인에게서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범행의 반복성과 잔혹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가족은 당시 김병찬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이라며 "딸은 여러 번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다 가해자에게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죽고 난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줬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대응 부실 등을 비판했다.
스토킹
보복
살인
이용경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여성에게 수개월간 82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63).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B씨가 다니는)교회에 방문해온지 어느덧 10번이 넘은 듯 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6~11월, 2019년 3~11월 사이에 매주 일요일마다 B씨가 다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교회 인근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7개월 동안 82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
스토킹
문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2-02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거짓말로 아동·청소년을 속여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고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속였을 뿐 성관계 자체는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경우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436). 30대 남성인 A씨는 2014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당시 14세·여)양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속이고 온라인 상에서 사귀었다. A씨는 2014년 8월 B양에게 '사실은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는데, 나에게 집착해서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제안을 승낙했고, A씨는 마치 자신이 그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B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A씨가 위계로 미성년자인 B양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행위자(A씨)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B양)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은 A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B양이 오인한 상황은 간음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이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1,2심은 "B씨는 A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A씨가 요구하는대로 '선배'와 성관계할 것을 승낙했다"며 "스스로 성관계에 응했고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을 간음행위 자체 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다른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대상으로 확장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간음죄
미성년자
성관계
손현수 기자
2020-08-27
기업법무
파산·회생
서울회생법원, 첫 '스토킹 호스' 매각 시행
서울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사건(2013회합188)에서 회사가 소유한 삼표시멘트 주식 2049만여주를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양인터내셔널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17일 조건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공개입찰을 위한 매각공고를 했다. 입찰서 접수는 오는 27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미국의 파산절차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공개입찰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응찰자가 없는 경우 조건부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하게 된다. 기준가격이 넘은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되는 대신 조건부 양수인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조건부 양수인이 그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거나 또는 조건부 양수인과 응찰자가 최고가 이상으로 다시 제한경쟁입찰을 한다. 이번 동양인터내셔널 사건에서는 조건부 양수인이 공개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 회사에 대한 열악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공여의 내실화와 실질적 회생 가능성의 증대를 꾀했다"고 말했다.
스토킹호스
동양인터내셔널
삼표시멘트
기업회생
StalkingHorseBid
이장호
2017-04-17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형사일반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50대男 징역 23년 확정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고소를 당하자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뵌지 오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좋은 아침',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고씨와 합의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만났지만, 고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보복살인
고소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소영 기자
2014-09-26
형사일반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A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끈질기게 A씨를 따라다녔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의 뒤를 쫒아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A씨가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유씨를 용서하라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다.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유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의 SNS계정에 글을 남기고 수백통의 이메일을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4).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살인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있다"며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살해
상담교사
심신미약
죄질불량
중형
홍세미 기자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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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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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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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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