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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받으면서 주식선택매수권 포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권리가 가지는 가치도 주식을 양수받는 대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5일 스톡옵션을 포기하는 대신 대표이사로부터 주당 1,000원에 주식을 양수받았다가 법인이 상장되면서 주식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모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025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비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가 상장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은 주식의 등록이익 산정방식으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당시의 1주당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1주당 1,000원의 금액을 지급한 외에도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함께 포기했다”며 “이 포기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역시 원고가 지급한 취득대금과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제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봐야한다”면서도 “이는 과세공평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만 있고 주식을 사야할 의무는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로서는 원고가 포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시장가치를 주식의 양수 당시를 기준으로 적절히 산출한 후 이를 주식의 등록이익산정을 위한 요소인 취득가액에 반영해 등록이익을 산정해야 했다”며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어 전체 세금부과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주식양수
주식매수선택권
공정시장가치
등록이익산정
취득가액
증여세
엄자현 기자
2008-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스톡옵션 행사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안돼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주)에스디와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51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1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7항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대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에스디는 2000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모씨 등 직원 5명에게 1,000~3,5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고 2001년 4월 주당 액면가를 1만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해 김씨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에스디는 김씨 등의 연소득을 산출해 공단측에 신고했고 각각 110~250만원의 보험료를 통보받았지만 공단측이 "스톡옵션 행사로 생긴 소득도 보험료 징수 대상"이라며 에스디측에 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스톡옵션행사
스톡옵션
국민건강보험료
주식회사에스디
주식매입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김백기 기자
2007-02-05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액주주 참석 보장안된 주총 결의 취소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9일 국민은행 주식 7주를 소유한 김모씨(48)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회장소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이뤄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낸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1나11484)에서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결의는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와 시간을 통지하는 것은 주주의 주주총회참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사항"이라며 "주총 시간과 장소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행장직무대행과 의결권 62%를 위임받은 총무부장만이 따로 참석,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노조의 방해로 정상적인 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웠고, 전체주식수의 62.21%가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회사의 위법행위는 스톡옵션부여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은행의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은행측이 은행장 선임문제로 마찰 중이던 노조의 주총 저지를 이유로 참석한 다른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주총 장소를 옮겨 파행적으로 주총을 마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도 지난해 4월 대우전자의 소액주주인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00카합850)에서 "주주총회 개최시간을 예정보다 빨리 개최해, 결과적으로 늦게 도착한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다른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이뤄진 주총 결의는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국민은행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주총참석
소액주주
주주총회
홍성규 기자
20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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