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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 부착 요건인 '2회 이상 죄를 범한 때'에 포함 안돼"
전자발찌 부착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57·2012전도249 병합)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규정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대희·양창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했다는 것은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인 습벽 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정의 의미를 가진다"며 "그동안 대법원은 상습성 내지 습벽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도 이러한 자료로 삼아왔으므로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포천에서 버스를 내려 혼자 걷던 박모(22)씨를 쫓아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씨가 1999년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그동안 전자장치착 명령 청구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하급심에서 서로 상충되는 판결을 내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통일적인 법해석 지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성폭력범죄
소년보호처분
전자장치부착법
죄형법정주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좌영길 기자
2012-03-23
형사일반
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보육교사가 돈을 훔친 아동을 교육한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S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7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박모양(당시 11세)이 세 차례에 걸쳐 1000원~1만원의 돈을 훔치자 아동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박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박양을 경찰에 신고해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게 했는데 이는 훈육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안씨가 박양의 절취 습벽을 고치기 위해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적 목적에서 경찰관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박양은 11세 여자아이로서 당시 훔친 금액이 천원에서 만원 정도였고 용돈을 받지 못한 날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박양의 팔에 수갑을 채워 체포해 별다른 보호자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씨가 17년 동안 근무했고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며 형량을 1심보다 줄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보육교사
수갑
지구대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훈육
교육목적
정수정 기자
2011-08-03
형사일반
"전과 포함 성폭력 2회 이상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4)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1항 제3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심은 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라 함은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가리킨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검사의 부착명령을 기각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과외교사인 박씨는 지난해 6월 영어과외수업을 하던 중 A양(당시 15세)이 'R'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혀를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같은해 1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9월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2년에 정보열람5년, 전자발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단지 1회의 범죄사실과 전과를 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상습성
확정판결
과외교사
미성년자강제추행
류인하 기자
2010-04-30
가사·상속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부착 판단서 제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판단조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상 친족강간 혐의로 기소된 H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3도8132)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2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해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뤄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인 점에 비춰 성폭력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사건에서 따로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됐으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친딸을 폭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열람정보제공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비록 H씨가 친딸의 친구 박모(17세)양을 2차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박양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부착명령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
공소기각
전자발찌
부착명령
친딸성폭행
류인하 기자
2009-11-17
형사일반
'재범위험' 수사기록 만으로 판단은 잘못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기록과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호감호 처분의 전제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때 반드시 범죄심리학자나 정신과의사 등으로부터 정신상태 등에 대한 감정과 관찰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94년도 대법원 판결(☞1994감도61)에 비해 범죄인 인권보호에 한발 진전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보호감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가 이들 주장을 계기로 사회보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감호제를 폐지하지않더라도 현행법의 전향적 해석으로 범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철중개업자 정모씨(58)에 대한 상고심(2003감도66) 선고공판에서 보호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형기합산 3년1개월인 자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기범죄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들과 동종·유사한 형태의 범죄여서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씨가 5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본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이후 재범을 할 위험성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악의적·지능적·전형적인 사기범이라고 범행의 악성을 극도로 높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씨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수사기록상의 자료만을 참고로 할 것이 아니라 피감호청구인의 주관적 성향, 환경, 갱생·교화·개선가능성 등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심사함에 필요한 제반 사정에 관해 별도의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신중하게 심리를 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6천만원 사기범행이라고 하는 이 사안의 규모와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본형기 2년에 보호감호까지 추가로 인용될 경우를 감안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커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만연히 보호감호를 인용하는 것은 형벌, 사회보호처분상의 비례성의 원칙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설시, 보호감호 처분에 처음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무전취식이나 좀도둑, 소매치기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선고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철판매업자인 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주면 고철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사기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상습사기범
보호감호
재범위험성
사기혐의
형기합산
정성윤 기자
2003-12-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천존회 고문변호사에 집행유예 선고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
천존회
불법대출
고문변호사
재물편취
성지건립자금
홍성규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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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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