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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노려 내연녀와 짜고 부인 살해했다 풀려났지만
내연녀를 부인으로 행세하게 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 당하자 보험금을 챙긴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애초 남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발각된 보험사기로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지난달 22일 내연녀와 짜고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부인이 살해되자 보험금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2012고단5165 등). 내연녀 김모(42)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여 부인 명의의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부인이 사망하자 2005년 5~7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금 수령이 2년 가량 늦어진 건 그 사이 박씨가 행자승을 시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심은 '박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자수한 행자승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특수절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부인을 살인하도록 사주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경험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김씨에게 적개심을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의 보험 사기 범행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작년 1월에야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가 박씨와 내연녀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가입 당시 박씨와 부인이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부인이 월 48만2000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박씨가 내연녀와 공모해 부인 몰래 보험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보험금편취
살인교사
보험금목적살인
살인자스님
신소영 기자
2013-02-12
형사일반
'승려 도박 파문' CCTV 설치 백양사 승려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호텔방에 CCTV를 설치해 도박판을 벌인 승려들을 촬영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백양사 보연 스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CTV 설치업자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304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칩입죄가 성립한다"며 "도촬을 위한 CCTV용 카메라 설치 목적으로 투숙객을 가장해 호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사정을 호텔 운영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건전하지 못한 풍습을 피해 협잡 대신 공명정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신도들의 모범이 돼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보다 훨씬 더 큰 파장과 악영향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고, 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보인 자책과 반성의 모습에서 형벌보다 중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에서 수십만원대 판돈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보연 스님 등은 이들을 촬영하기 위해 숙박을 가장해 호텔 운영자 몰래 객실에 미리 CCTV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CCTV
승려
도박
공동주거침입
주계사
토진스님
백양관광호텔
세븐오디포커
보연스님
이환춘 기자
2012-08-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종교수행환경 보호위해 사들인 주변 임야 비과세인 종교목적 토지로 볼 수 없다
종교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들인 토지까지 비과세의 종교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A선원이 "종교사업을 위해 산 토지에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만을 선원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쟁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임야 중 일부는 선원주변에 있지도 않은 임야로서 원고 스스로도 종교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A선원은 1998년8월부터 2000년12월까지 강원 인제읍 하추리에 종교용지 5,795㎡를 비롯해 총 1만4,128㎡에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있었다. 2004년4월부터 2004년8월까지는 인접한 임야가 개발될 경우 소음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참선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수행공간활용과 수행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부근의 126만여㎡의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비과세로 매입했다. 그러나 인제군이 해당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득세 등으로 2,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수행환경
비과세
종교용토지
종교사업
진입로
종교목적
취득세
2009-10-21
민사일반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중지하라"
법원이 태고종의 제24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중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태고종 소속 승려 3명이 “선거규칙이 잘못됐으니 총무원장의 선거과정 일체를 정지시켜 달라”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3201)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규칙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선거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운동관리 및 진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태고종은 총무원장선거법 제8조1항에서 후보등록요건으로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규정한 취지는 복수추천을 금지해 부적격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복수추천을 금지한 선거규칙 제4조는 이처럼 당연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선거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후보자추천권 행사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확정적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의 검증을 전제로 다양한 성향 내지 경력의 후보군 중에 최소한의 적격자를 선별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복수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태고종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고종은 이번 선거규칙에 기해 예정대로 이번 선거를 시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춰 이대로 이번 선거가 진행될 경우 태고종 종단 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돼 이번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태고종선거규칙은 해당 선거공고일 이후 제정돼 후보등록이 마감된 이후에서야 공포된 만큼 이런 선거규칙을 제24대 총무원장선거에 소급적용한다면 태고종 소속 승려들의 피선거권이 침해됨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며 “그 시행에 필요한 종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선거규칙
피선거권
한국불교
선거운동관리
김소영 기자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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