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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두31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부상과 정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후배인 이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욕을 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정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업무갈등
업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뇌내출혈
홍세미 기자
2016-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시멘트 공장 근로자가 아니라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걸린 진폐증에 대해서도 공장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최모씨 등 3명의 주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67452)에서 "한일시멘트는 최씨에게 14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등이 안모씨 등 충북 제천, 강원 영월·삼척 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50850 등)에서도 안씨 등 9명의 진폐증 환자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같은 날 모두 10명의 공장 인근 주민 피해자에게 총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멘트 공장 4곳 인근 지역 주민 64명이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앓게 됐다며 시멘트 회사들이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멘트 회사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기준도 모두 준수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장들이 2000년대 들어 고효율 집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더 많은 양의 시멘트 분진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공장이 배출한 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진폐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일시멘트
시멘트공장
진폐증
단양
채무부존재확인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유족
환자
만성폐쇄성질환
COPD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분쟁
집진시설
장기간노출
분진
안대용 기자
2016-01-06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자전거 끼리 충돌 '추락사'… 국가·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길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모(당시 32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5543)에서 "국가와 고양시는 유씨의 아버지에게 1억2500여만원을, 유씨의 어머니에게 1억2400여만원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근거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지침은 보도, 자전거 도로 등의 길 바깥쪽이 위험해 보행자, 자전거 등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인근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의 보행, 자전거 등의 통행장소로 사용됐다"며 "사고 지점의 아래쪽에는 높이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성이 많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울타리는 물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고양시는 해당 도로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사고의 개연성을 높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한 유씨 역시 자전거 운전자로서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등화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13년 10월 유씨는 저녁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오던 자전거 운전자 전모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씨는 도로에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 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고, 도로 가장자리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돼 있었다. 유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도로는 애초 자전거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단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자전거 통행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사고는 방호울타리 미설치보다는 전씨의 역주행과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고인의 자전거 등화의무 불이행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전거
자전거충돌
추락사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도로안전시설
장혜진 기자
2015-11-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사기성 CP' 현재현 前 동양그룹 회장 징역7년 확정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6·사법연수원 2기)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회장의 상고심(2015도8191)에서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영권 방어에 집착한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2013년 2~9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또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어치를 자신의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P 등 회사채 사기발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만명에 이른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시세조종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획범죄"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년 8월 20일 이후의 CP 판매(1708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도를 예상하고도 발행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 판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기업경영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낙관적·비관적 예측이 모두 가능한데 현 전 회장이 오로지 경영권에 집착해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동양에 대해서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됐다.
기업어음
CP
횡령
배임
동양
동양증권
동양인터내셔널
현재현
이상화
정진석
동양네트웍스
김철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부당지원
경영권방어
홍세미 기자
2015-10-16
기업법무
형사일반
'사기성 CP'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1심서 징역 12년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8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기본 형량이 6~10년이어서 현 회장은 가중처벌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며 "2011년께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그룹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하고 시급한 구조조정 없이는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룹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기망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 범행으로 그룹의 경영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했고 피해금액 중 9868억원이 회복되지 못했다"며 "대부분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기 범행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이유로 현 회장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재벌기업의 총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운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로써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기성 CP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회사자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화(49)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징역 3년6월을, 계열사를 부당지원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철(39)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사기성 CP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훈(53)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3) 전 동양증권 사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금기룡(52) 전 동양레저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철원(60) 전 ㈜동양 대표이사, 김성대(50)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며 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등과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 295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은 그룹내 부실계열사에 629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141억원 어치를 개인채무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대만 찌아신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도 받았다.
사기성cp
현재현회장
대규모기업경제범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동양그룹
홍세미 기자
2014-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외부 장식 인한 조망권 침해 사전고지 않았어도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은 층수, 구조, 위치한 지역, 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며 "이씨 등의 아파트가 동일 면적의 일반 세대보다 4000여만원 정도 낮게 책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조망 침해가 세대 가치 하락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부 장식과 높은 창턱으로 조망에 다소 방해가 된다는 사정은 이씨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분양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1심은 "아파트 공급 안내책자에 1mm 크기의 글씨로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이씨 등이 아파트 베란다에 75cm 높이의 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결과 일반 세대에 비해 조망 침해율이 28.5~39.1%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삼정하우징이 분양한 인천 남동구 H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씨 등은 아파트 외벽에 장식 설치한 석재 구조물 때문에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일반 세대보다 75cm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하는데도 계약 당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계약 취소를 알리고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며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조망권
외부장식
분양계약
삼정하우징
현대건설
일조권
조망침해
신소영 기자
2014-01-2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건축신고
사용승인
이주대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소영 기자
2013-1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재 덜 넣고 아파트 시공은 '하자(瑕疵)' 배상해야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4679)에서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가 아니고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모르타르 두께는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하는데 11㎜ 두께로만 발라져 있다"며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탈락과 균열의 가능성이 늘어나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투입하기로 했던 재료 일부를 누락하고 시공했다는 점만으로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해 균혈과 누수 등 하자로 생긴 손해 8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아파트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모르타르
아파트시공
벽두께하자
신소영 기자
2013-08-12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도로 건설 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최근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44·여)씨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1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광명시는 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광명시는 도로를 건설할 때는 물론 도로 건설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는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도로 개설 후 2004년 말부터 덤프트럭 등 인근지역 아파트 공사장 대형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모돈과 자돈이 폐사하거나 유·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광명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제시한 양돈장의 소음수준은 양돈장 실외에서 측정한 것으로, 밀폐형 시멘트 블록벽으로 축조된 돈사는 실외에 비해 방음효과로 인한 소음감쇄 효과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가축 피해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에 관해 돈사 내부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돈장이 재래식 건물로 매우 노후화된데다 방음시설이 빈약하고, 김씨 스스로 피해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며 광명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70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04년 말 돈사에서 5~13m 거리에 왕복 2차선의 마을 진입도로가 개설된 후 돼지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자 2010년 9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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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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