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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결정] 법원, 전국노동자대회 2일 대규모 도심 행진 일부 허용
법원이 2일로 예정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2022아11871)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허용 범위에 한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 일대에서 참여인원 산하 노조 소속 노조원, 시민단체 소속 인원 등 약 4만5000명(질서유지인 1456명 포함) 이내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들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2022아11898)를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집회 이후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허용 범위에 한해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집회를 진행하는 세종대로(숭례문)를 시작으로 서울역 교차로-숙대입구 사거리-남영 사거리-삼각지파출소의 구간에서 3만명 이내의 인원으로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구간을 1회에 한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종료 시간에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행진
민주노총
한수현 기자
2022-07-01
민사일반
[판결] "金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 침해해 정신적 피해"… 시민단체, 소송 냈지만 '각하'
한 시민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 A씨 등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2882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 등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2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한 거짓말이 드러난 뒤에도 사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개별적 권리의 피해자로서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주권자로서의 피해도 아울러 입고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거짓말로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2-05-12
행정사건
[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1-12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재판부는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도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구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용경 기자
2021-01-12
민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글 삭제… 해군, 배상책임 없다"
해군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삭제 조치가 바람직하며,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박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338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씨가 올린 글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글 100여건이 게시됐다. 해군은 해당 글들이 일방적이고 국가적 차원이나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각 7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게시물 삭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게시물들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한 담당 공무원에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게시글은 당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박씨 등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볼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주로 해군 입대나 복지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글 등이 올라오는데 여러명이 같은 취지의 정치적 항의글을 100여건 게시한 것은 일반 이용자들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나 일반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글을 삭제조치한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단적으로 항의글을 게시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해 관점에 근거해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며 "다만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개별사안에 적용하는 포섭·판단에서 좀 더 신중하여야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공무원
정치적중립성
표현의자유
손현수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기업들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856). 1심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9조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무수석실의 분장사무인 국정철학 확산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협력추진에는 전경련에 대한 특정 시민단체 지원 요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은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자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그 재산권까지 침해됐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 관계로 보여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보수단체 자금지원 내용을 인수인계받고 전경련이 자금지원 요구에 비협조적이고 꺼리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2015년 자금지원 예상 단체를 보고받고 전경련과 협의가 됐는지 묻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4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기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19-04-12
민사일반
[판결] "'박근혜 퇴진 요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
경찰이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청와대 인근 통행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따라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 활동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활동가 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181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고씨 등에게 5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규하는 1인 시위를 계획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탄핵 여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고씨 등은 같은 해 11월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일 '박근혜 하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분수대 인근으로의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손팻말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내용이 시국적으로 민감하다",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내용상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통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씨 등은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다른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1인 시위가 질서유지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알려 달라', '흉기소지 여부만 확인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계속 통행을 저지했다. 고씨 등은 "경찰이 1인 시위를 위한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관들이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할 당시 이들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시위를 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씨 등이 하려던 1인 시위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고, 표현물들도 위험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고씨 등의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6년 12월부터는 경찰도 분수대 광장에서 고씨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1인 시위를 막지 않았다"면서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고씨 등의 통행을 제지한 것은 이들의 일반적 통행자유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통행금지
1인시위
박수연 기자
2019-01-25
민사일반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3080)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정적·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지나치게 감정적·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당시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이는 문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재인
공산주의
고영주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10-17
행정사건
[판결] 특활비 이어… "국회,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도 공개하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 내역도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00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 대표에 따르면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올 1월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원은 20대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국회 예비금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특수활동비
국회
국회의원
손현수 기자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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