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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8년 첫 판단 이후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비(非)시각장애인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6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체형관리 등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실상 안마시술소 내지 안마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해당 자격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는 여전히 시각장애인들, 특히 중증시각장애인 내지 중도 실명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직업교육 및 취업의 틀로서 기능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 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입법자가 대안을 개발하지 않고 자격조항 등에 안주하는 것은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냈다. 의료법 제82조 1항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
의료법
안마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네일숍 직영점 미신고 영업행위, 대표이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져야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각 점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네일숍 직영점 일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93). 1,2심은 "네일미용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을 봤을 때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회사는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의 직원들을 통해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A씨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 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위생
네일
네일미용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부산시의회 전 의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청탁한 병원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5). 이 전 의장은 2017년 8~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거나 배양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줄기세포 시술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의 가액은 병원에 비치된 시술가격표상 금액인 24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
줄기세포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29
형사일반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인의)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구형했다. 당시 하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추정되는데다 횟수와 빈도에 비춰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우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을 가혹히 처벌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중의 관심을 갖는 배우로서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며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하정우
프로포폴
이용경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판결] '무면허 침술' 비용 안 받았더라도 환자 증가 등 간접이익 얻었다면
무면허 침술 행위를 하면서 비용을 안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환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늘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467). B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달가량 병원에서 263회에 걸쳐 무면허 침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침술 시술을 하기는 했지만 비용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도 "A씨가 침술을 하는지도 몰랐고 침술 비용을 별도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이 침을 놓는 대가는 안 받았더라도 침을 맞기 위한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원의 환자 증가라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침을 맞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에 비해 병원이 받는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에서 결국 침을 놓는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B씨의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수입 증대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용인이 이익을 취득한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환자
침술
시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무면허
박수연
2021-08-03
행정사건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형사일반
[판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2명,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8)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032). A씨 등은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통증을 치료한다며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 등을 시술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수액주머니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77명의 피해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이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의사
재사용
업무상과실치상
집단감염
주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잔소리 한다"며 아내 폭행 혐의 40대, 벌금 1000만원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784).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 아내인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라며 "B씨가 먼저 물건으로 신체를 가격해 이를 방어했을 뿐"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들에 비춰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B씨가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제출한 사진 속 멍이 시술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수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혔다"며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상해
폭행
잔소리
아내
이용경 기자
2021-04-29
형사일반
[판결]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낙태수술을 한 의사가 이를 숨긴 채 다른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다면서 이 의사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촉탁낙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01). 의사인 A씨는 2013년 11월~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7건에서 낙태수술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세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다른 의사의 서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8년 2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9년 4월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죄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업무상촉탁낙태죄가 효력이 없더라도, A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행위가 고의의 범죄행위임은 명백하다"며 "낙태수술사실을 감추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낙태
손현수 기자
2021-03-16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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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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