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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육곰, 식품·약용재료로 용도변경신청 행정청 불허처분은 적법
국제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소유자가 애초 '사육곰'이었던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신청해도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육하던 곰의 사용용도변경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03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2005년3월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 '사육곰 용도변경승인시의 유의사항통보'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승인시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곰고기 등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불허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피고는 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통보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을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설정기준에 비춰 피고기관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89년 곰 한마리를 수입해 사육해오던 김씨는 2009년 웅지(곰기름)로 화장품과 비누를 제조하고 곰발바닥 요리에 쓸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육곰'을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환경청이 거부하자 김씨는 "자신이 인공적으로 사육한 곰은 사유재산에 해당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웅지를 화장품이나 비누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가공품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식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사육곰
식용
정수정 기자
2011-02-07
형사일반
대구고법, 올 첫 형사전문위원 활용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4일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스스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32)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대구고법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트 직원이 화재당일 22시50분께 천막창고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A를 목격하였는데, A가 앉아있던 장소와 발화추정지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발화추정지점에는 화장지, 식용유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들이 쌓여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A가 방화추정지점에 불씨를 남겨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불이 크게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와 마트직원인 피고인의 처남이 함께 퇴근한 사실에 비춰 A가 혼자서 퇴근하면서 마트에 불을 놓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A가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소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A가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직권으로 선정한 형사전문심리위원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민사전문심리위원제도에 비해 형사전문심리위원제도는 아직까지 일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건의 쟁점에 관해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재감정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해 공판절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발화원인
방화추정지점
발화추정지점
일반건조물방화
보험금
2009-09-1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오행생식' 상표로 사용 못해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볶음콩과 건강식품, 과자 등을 만드는 (주)오행육기가 생식용 건강식품을 만드는 (주)오행생식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청구 소송(2006허1759)에서 "오행육기의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행생식의 표장은 도형과 '오행생식'이란 문자가 결합된 상표인데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해 관찰할 수 있고 문자 부분 중 '생식'은 효능·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등록상표의 요부는 '오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행육기의 먼저 등록상표의 표장인 '오행'과 동일 내지 유사해 두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회사의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오행육기의 볶음콩과 오행생식의 상품을 비교할 때 '볶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재료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는 일 또는 그 음식, 볶아서 만든 음식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볶음콩은 콩을 단순히볶은 것과 콩에 양념을 해 기름이나 간장에 볶은 것 모두를 의미한다"며 "볶음콩은 단순히 볶은 것 또는 이를 갈은 것은 오행생식의 지정상품인 '현미와 찹쌀과 기장, 팥, 수수, 검정콩,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들이 주성분으로 혼합된 생식용 건강식품, 현미가루와 찹쌀가루와 기장가루, 팥가루, 수수가루와 검정콩가루 및 옥수수가루 등을 주성분으로 한 식용곡물 혼합가루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행육기
오행생식
건강식품
등록무효
유사표장
오이석 기자
2006-08-16
형사일반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개도축
보신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개고기
영업신고
정성윤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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