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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마트 지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달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9055). B 마트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인 A 씨 등은 2020년 5월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마트 강서점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강서점을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강서점 정문을 통해 들어가 2층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A 씨 등은 이날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을 따라다니며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 고성을 질러 30분간 위력으로 임원진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일부에게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 제한 없이 개방되어있는 장소"라며 "A 씨 등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받거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돼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A 씨 등은 피해자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둔 채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등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을 뿐 그 이상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진행이나 업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지 않았다"며 "피해자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까지 사용해 요구사항을 외쳤다. 또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A 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 업무를 30분간 진행했다"면서 A 씨 등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위력
박수연 기자
2022-10-13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 정보 주식투자 의혹'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22).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 장 개시 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내추럴엔도텍 주식 1만 주 등을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는 등 8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내추럴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올랐다가 '가짜 백수오 제품 사재기 의혹' 등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가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되팔아 손실을 피했는데, 이 전 후보자가 당시 내추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봤다. 1,2심은 "내추럴엔도텍 대표이사로부터 전달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추었다거나 증권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이 같은 의혹이 불거져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미공개정보
주식
손실
한수현 기자
2022-09-16
행정사건
[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4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된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실증자료 없이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다른 화장품 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는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장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A사에 대한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평등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A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인데, 식약처의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식약처가 A사에 대해 처분을 함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의 각 위반행위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식약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고
광고업무정지처분
화장품
오인
한수현 기자
2022-08-08
형사일반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라며 "고양이들을 야외 부지에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전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이 '영업자 소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고양이들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어 고양이들이 A 씨와 A씨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양된 고양이들은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 씨의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A 씨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 등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이들은 A 씨의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며 A 씨와 카페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A 씨 및 A씨 회사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A 씨의 회사는 고양이를 이용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춰 A 씨의 회사를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 씨 등이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해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애견카페
이용경 기자
2022-08-04
행정사건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고법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취소소송(2021누56567)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보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2019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됐다.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생명과학 측을 대리한 박재우(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과학적 사안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근거없는 의혹으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연구비
지원금
인보사
한수현 기자
2022-07-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고객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2다211089)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씨 부인에게 8239만여원, 자녀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 사건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판매업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소비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제품 섭취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보호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면서 "C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C씨와 사용자인 B사는 연대해 A씨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의무
건강보조식품
박수연 기자
2022-06-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B씨도 A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물이 든 고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로 업주인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공중위생
식품안전
식당
이용경 기자
2022-05-10
민사일반
[판결](단독) CJ대한통운, 일방적 운임단가 인상 요구했다가
택배사의 일방적인 운임 단가 인상 요구와 배송거부로 피해를 본 식품유통업체가 택배사로부터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73916)에서 최근 "CJ대한통운은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각종 식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A사는 CJ대한통운과 2019년 7월부터 계약기간 1년의 택배운송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최저운임단가는 월 발송 수량에 따라 분류된 구간 중 가장 높은 월 5만7000개(기준 물량) 이상의 물량을 운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1650원으로 정했다. CJ대한통운은 A사의 운송 물량이 월 8~9만건에 이르는 등 기준 물량을 크게 초과하자 최저운임단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이후 택배운송계약은 자동갱신됐고, A사와 CJ대한통운은 2020년 8월 최저운임단가를 1700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CJ대한통운은 같은 달 사전협의도 없이 '운송비 제값받기 정책'을 실시하면서 식품 운임단가를 인상·적용한다는 통지를 보냈다. A사는 "운임단가 합의가 있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운임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임단가 인상을 거절했다. 그러자 CJ대한통운은 차량 부족 등의 이유를 대며 배송을 거부했다. A사는 직접 차량을 이용해 운송품을 센터에 입고하겠다고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대한 수령마저 거절했다. 이 같은 사태로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A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취소를 당하거나 홈쇼핑 등으로부터 배송 지연 패널티를 받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최저운임단가가 1900원인 대체 택배운송업체 B사에 3개월간 택배운송을 맡겼다. 이후 A사는 최저운임단가가 200원가량 저렴한 C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을 시작한 뒤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대한통운은 운송계약에 따른 택배운송의무를 부당하게 거절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입은 손해는 대체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액, 고객들에게 주문 취소를 당해 입게 된 손해, 홈쇼핑 업체 등에서 패널티 부과 또는 거래중단을 당해 입게 된 손해 등이지만, A사는 입증곤란을 고려해 추가로 들어가게 된 택배운송비 상당의 손해만을 청구하면서 손해액을 최저운임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면서 "대한통운은 A사에 3개월간 손해액인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한통운
배송거부
택배
이용경 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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