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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2020년 9월 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대체복무
무죄
이용경 기자
2021-06-01
민사일반
[판결]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지방자치단체가 사찰로 이어지던 통행로를 주민 등이 이용하는 공로(公路)로 지정하고 30년간 관리해왔다면, 소유자라도 공로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20다229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일대 임야 5만9504㎡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땅에는 B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었고, 승려와 신도, 탐방객, 주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이 통행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가 1985년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고, 김천시가 1994년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로 인정해 30년 이상 관리해왔다. A씨는 "김천시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로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 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통행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관련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매수한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통행로를 김천시가 관리해왔다는 사정은 김천시가 도로 부지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점유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로
통행로
지방자치단체
토지
손현수 기자
2021-03-2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 첫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708).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남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6회에 걸쳐 받았으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됐고,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종교적 신념이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남씨에게 1심 보다 낮은 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유죄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기일에 안건으로 올려 심리를 진행한 다음 소부에서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이 정한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예비군법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예비군법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적신념
예비군훈련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96).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이씨는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되므로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이만희
남가언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불교사찰인 선암사에 설치한 야상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현재 조계종 소속인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2015다2229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이 사실상 이를 점유 사용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순천시가 설치한 문화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선암사
조계종
순천시
불교사찰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욕설
목사
예배방해죄
모욕
손현수 기자
2020-12-20
형사일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절도 등 전과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절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857). A씨는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13년 7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를 전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달거나(모욕),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절도), 휴대폰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교리에 반하는 행위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병역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처벌을 받았다"며 "A씨의 제명처분과 관련한 서류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전과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판결] "헌재 결정 나오자 종교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55). A씨는 2006년 8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종교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12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했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렸고, A씨는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 다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1,2심은 "헌재 위헌 결정은 각종 언론보도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A씨도 위헌 결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이 A씨의 병역 거부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 거부 당시 헌재 위헌 결정을 전혀 몰랐다는 A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념의 정도 및 병역거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손현수 기자
2020-09-21
형사일반
[판결] 침례 받지 않고 '신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 신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7322). A씨는 2016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A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모태신앙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신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종교의 공적 모임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종교의 다른 신도들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의식인 '침례'를 병역거부 당시는 물론이고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사건의 특성상 '침례' 여부는 양심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된 종교적 신념이 얼마만큼 A씨에게 내면화·공고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이유는 물론이고 향후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며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회중(교회)의 사실확인원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추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병역거부
침례의식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7706). 김씨는 2015년 10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2009년 침례를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써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병역거부
여호와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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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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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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