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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동빈, 아버지 신격호 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씨에 벌금 500만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신 회장과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사모투자펀드 '나무코프'의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6고약11994).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감금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상무는 '집무실 주변에 배치한 직원들을 즉시 해산하고 CCTV를 전부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집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과 차남인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지난해부터 다툼을 벌여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신동빈롯데그룹회장
신격호롯데그룹총괄회장
감금
허위사실
나무코프
롯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6-07-01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4). 지 부장판사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를 받은 신 회장은 기업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신 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 등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석요구
불출석
신동빈
롯데
청문회
국정감사
골목상권
신소영 기자
2013-05-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차례 불출석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책임회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
신동빈
롯데
좌영길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경합범 가중하면 다액의 2분의 1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청문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신동빈
롯데
정유경
골목상권
김승모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형사일반
"물의 죄송, 선처를" 법정서 고개 숙인 재벌 2~3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정 회장은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2013고단543).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국회 불출석을 이유로 같이 기소된 기업인들과 불출석하기로 사전에 연락했는지, 앞으로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회장은 "국회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인데 부득이한 해외출장으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도 열렸다. 같은 법원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정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정 부회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2013고단520). 검찰은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각 재판부는 오늘 1회 재판으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10시에 열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2013고단544). 정 회장 등 4명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불출석
국정감사
청문회
출석요구
공판기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백화점
정용진
신소영 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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