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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연수원 42기에 법관 임용기회 부여해야"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 법관 즉시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제42기 연수생들은 다른 법조경력 없이도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경력법관제를 전제로 이들을 포함해 로클럭 선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관 신규임용과 관련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지난 40여년 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고,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해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 임용자격을 강회하는 등 공익이 아무리 중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통상 그들에게 예정된 사법연수원 수료시점에 적어도 한 번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의 신뢰대로 종전 규정과 같은 판사 즉시임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는 이에 어긋나는 한도 내에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오씨 등은 판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갖는 데 제한이 없고, 판사임용을 갖추기 위해 3년의 법조경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오씨 등이 입는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회 경험과 연륜과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들이 재판업무를 담당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내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임용이 가능하게 되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미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28일 합격 통보를 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신규법관 임용은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법관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력법관 선발자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경력법관 선발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즉시 법관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미리 다른 진로를 택한 사법연수원생들이 법관임용에 지원할 경우 내년 법조시장에서는 '새내기 연쇄이동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헌재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 법원의 인사일정, 법조일원화에 따른 중장기 법관 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로클럭
판사임용의기회
법원조직법
경력법관제
사법연수원42기
좌영길 기자
2012-11-30
행정사건
북파공작원 보상금 '엇갈린 판결'
정부가 북파공작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후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하급심이 다른 판결을 내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 등 4명이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누362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미이수자인 김씨 등은 심의위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후 김씨 등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미수료자 중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미수료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지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종전과 달리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위가 김씨 등의 지급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했다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육수료일을 5일 앞두고 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가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280)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력 미달을 이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교조치 됐지만, 교육수료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 조치됐고, 그 부상으로 약 1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전역했다"며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들과 비교했을 때 시행령 조항 개정으로 침해받을 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가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다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 지급심의를 마쳤음에도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 신뢰침해의 방법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북파공작교육훈련
보상법시행령
북파공작원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
북파공작원교육미수료자보상
신소영 기자
2012-10-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활용집하장 이전은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협약, 무허업체에 대한 대집행명령은 정당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덕양구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대표 이모씨가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2011구합3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했고, 수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집행(철거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에 있던 집하장을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의)3자 협약서는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덕양구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써, 이씨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뢰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했다. 2001년 8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 덕양구청장은 상암동 집하장 부지에 월드컵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집하장을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이 약정의무를 이행하고 덕양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했으나 당시 월드컵 준비가 시급해 의무가 이행되기 전인 2001년 12월 이씨의 집하장이 먼저 덕양동으로 옮겨졌다. 그 뒤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의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3자 협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없이 방치한 이씨의 집하장에 대해 덕양구청은 2011년 1월 대집행영장을 통지했다.
재활용집하장
덕양구청
시정명령
철거명령
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
2011-09-14
행정사건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안마사로 일해왔다면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67)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8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또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뤄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은 지난 74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안마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 등이 안마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력인 중학교졸업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로부터 안마사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비록 학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랜기간 안마사로 일해왔고,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정수정 기자
2010-04-21
행정사건
헌법사건
PC방 운영 등록제로 변경한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변경하면서 기존 PC방 영업주들에게도 등록의무를 지운 게임산업진흥법은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전부터 PC방을 운영해오던 A씨 등이 “기존 PC방 운영자들도 등록을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2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PC게임시설 제공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지만 이는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의 불비 때문이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지자체
PC방
학교보건법
지자체등록
류인하 기자
2009-10-05
행정사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10.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 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 개정 전 한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되고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 관련 과목 및 이에 대한 최소학점의 이수자로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1997. 2.경 입법예고를 거쳐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에게만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였는바, 1997. 3.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원고들이 2003. 10. 15.자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어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소한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이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인 1997. 2.경에 비로소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 모두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해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개정 시행령은 1997학년도에 입학한 원고들을 차별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익시설 중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하 ‘전기공급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상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그들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전기공급시설 등과 구별하여 그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의 다섯 배로 정한 것은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규정에 의해 산정된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끝>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뢰보호원칙
법률개정
평등원칙
한약사법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11-01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 2002다74152 손해배상(기)(타)파기환송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형사]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자)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적극)◇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을 2002년의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험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회계관리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직원책임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
신뢰보호의원칙
2006-11-21
행정사건
국민이익 침해 개정법령 경과규정없이 시행하면 무효
입법자가 국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자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개정할 경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2년 5월 실시된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윤모(31)씨 등 3명이 "평가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28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을 2002년 5월 실시된 시험에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허청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변리사 1차 시험을 2002년 1월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을 개정하고 5월 시행된 제39회 변리사시험부터 적용했다. 윤씨 등 원고들은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인 매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었는데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된 법령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002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제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불합격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법
신뢰보호의원칙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상대평가
정성윤 기자
2006-11-20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안에서,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보다는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협동조합 감사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의 비전문가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분식결산을 알지도 못했고, 쉽게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중양수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임적 이중양도에 피고가 적극가담하여 무효인 수량 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 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로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이중신고를 금하는 제1항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다시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적법상의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신고의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절취품의 부피 등을 볼 때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 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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