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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언론사건
형사일반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
청탁
기사
금품
언론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배임수재
2018-10-04
헌법사건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증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새롭게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해당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원래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이보다 100m 정도 더 지난 지점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지점을 지나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경고하고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촬영행위
집회
로스쿨생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8-09-05
언론사건
[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0231)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2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신문사
공동불법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문사
이세현 기자
2018-02-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홍보
호텔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판결] ‘트로피 아내’ 공개 구혼 참여자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하는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로피 아내란 돈 많은 중·장년 남성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기 지위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72675)에서 "B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트로피아내
공개구혼이벤트
결혼정보업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혼중매서비스
이순규
2016-12-22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만5촌조카살인사건
서울의소리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백은종편집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파산·회생
헌법사건
임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 신청 가능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수시변제를 받고, 법원에 신고해 조사·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임금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근로자도 임금 채권을 갖고 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과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4마24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이 없고, 또 임금·퇴직금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신문사가 2009년 이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12월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해 9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공익채권자인 근로자도 회사가 부실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근로자의 법적 지위도 확대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장 회장 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1호에서 정한 채권자 중 임금·퇴직금 채권자 등 공익채권자를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변제받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것마저 허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2014헌바149).
회생절차개시신청
임금채권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공익채권자
한국일보
신소영 기자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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