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인터넷 이용자 1,58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이 따라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와 인터파크 등이 KT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인터넷 불통에 따른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국가간의 3년여에 걸친 공방은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3일 참여연대 등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인 MS SQL은 일정한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에는 해당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린다면 개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에 비춰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