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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2003년1월 '인터넷 대란' KT책임 없다
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인터넷 이용자 1,58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이 따라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와 인터파크 등이 KT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인터넷 불통에 따른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국가간의 3년여에 걸친 공방은 일단락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3일 참여연대 등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인 MS SQL은 일정한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에는 해당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린다면 개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에 비춰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인터파크
인터넷불통
제조물
김백기 기자
2006-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출장 목적 외국 연수 후 전직한 경우 의무재직기간중이라도 연수비 상환청구 못해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외국연수를 다녀왔더라도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여성용 내의 전문 제조업체 S주식회사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전직한 김모씨(3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73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수여행들은 그 기간이 4~8일 정도로 매우 단기간으로 빈번히 이뤄졌으며, 연수기간에 특별한 훈련과정이 없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를 한 만큼 이는 단순한 출장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해 지급한 금품은 출장이라고 하는 특수한 근로의 대상으로서 일정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해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S주식회사는 2001년5월 김씨가 연구실 디자이너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H사로 옮겨가자 ‘국외 참관견학 연수여행 서약서’에 따라 퇴직전 만 3년동안 외국여행 경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천7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회사비용
외국연수
출장목적
의무재직기간
의무근무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통업체에 가격내린 만큼 환급 부가세 물릴 수 없다.
휴대폰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폭 만큼 값을 환급해 주었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코리아(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누440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에 대한 1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중 11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환급정책이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코리아(주)는 95년5월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폭 만큼 환급해 주겠다'며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가격보호약정에 따라 1996년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환급해 준후 이를 면세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강남세무서가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판매장려금
에누리
유통업체
환급부가세
모토로라
판매촉진
장정화 기자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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