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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조금씩 정치후원금을 보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1314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신협 중앙회 이사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대로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연고자를 찾는 등 후원을 통한 입법로비를 기획하고 실행한 행위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이고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 전 회장의 행위를 단체 관련 자금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규정하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보낸 돈은 신협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자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입법 저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1만~10만원씩 총 2억9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꾸몄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신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소액 후원금인데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폐기됐다.
홍준표
신협법
청탁관련기부행위
입법로비
장태종신협중앙회장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5-05-01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담보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에 난 판결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출 고객 등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집단소송과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과 20일 연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여기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계는 과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한 대출 고객들이 모두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14일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협이 사용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약관은 외형상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은행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와 실제 적용 실태, 거래의 현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며 "약관이 무효인 이상 이같은 약관에 따라 이뤄진 비용 부담 약정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채권자가 담보를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담비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3만원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65만여원 등 68만여원은 신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이라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며 "화재공제 2만8000원도 저당목적물의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이란 측면에서 담보권 취득에 부수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협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담보근저당설정비
신협
불공정약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확정판결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
'확정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가 처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판결을 취소하려면 판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당한 J금속(주)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했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현 1순위 저당권자 C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회복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784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결정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무효"라며 "재심 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이 이같은 조정에 의해 취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C신협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993년 김모씨는 납품받은 물건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금속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김씨는 물품 대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내 2005년 1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J금속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 판결에 따라 J금속은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유력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 2008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의 항소심 도중 '재심 대상 판결(확정판결)과 (재심의)1심 판결을 취소한다, 김씨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임의 조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J금속의 저당권이 말소되면서 저당권 순위가 2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간 C신협은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회복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1심은 C신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재심의 '재판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로 기판력이 있는 조정과 확정판결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형식의 조정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뿐,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지는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51·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을 조정으로 취소하는 형식절차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에서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기존 확정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의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정판결취소
근저당권
말소회복
실체법상의무
형성재판
기판력
조정
물건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최종 석달치 임금채권은 사업 전 설정 저당권에도 우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11-12-27
금융·보험
민사일반
윤락녀에 선불금 대출은 무효
대출금이 윤락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에게 주는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준 경우 이러한 대출금약정은 무효이므로 여종업원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S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술집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권모(34)씨와 연대보증인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07다168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하기 전 S신협은 대출금이 권씨의 윤락행위를 권유·알선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선불금 지급자력이 부족한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신해 대출해 준 것이라고 보고 대출금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구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2년 10월 권씨에게 연이자 36%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술집업주 박모씨 부부로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이자를 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 부부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권씨와 연대보증을 섰던 다른 술집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락행위
대출금
윤락녀
대여금반환
선불금대출
정성윤 기자
2007-10-06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국회 입법실수 바로잡아 적용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경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법조문을 바로 잡는 행위는 법창조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유추해석 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해 왔으나 이번 처럼 법률 문언의 불명료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수준을 넘어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학계의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라모씨(64)등 7명이"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한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609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과거 제5항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업무검사 권한'을, 6항에서 '시정 등 조치 권한'을 각각 규정해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신법에는 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 검사 의무적 실시'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5항과 6항은 내용 변경 없이 각각 6항과 7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때 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간과해 결국 법문상으로는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됐다"며"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제6항'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따라서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이 인용하고 있는'제5항'을'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법률개정 등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자체 검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조합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라씨 등은 2004년 9월 충남의 한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신협중앙회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자"금감위의 검사 없이 신협에 한 조치들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003년'법철학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등의 경우에는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법해석
법창조행위
신협중앙회
법률문언
문언해석
정성윤 기자
2006-03-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가 불법행위 한때는 법인도 알았다고 봐야
불법행위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법인 대표이사가 곧바로 이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신협 이사장의 신용보증인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094)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에 있어서 대표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안 경우 법인이 그 사실을 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때 법인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 1호의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지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법인의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단지 금전거래로 이사장을 알게 된 후 이사장의 부탁으로 신협 이사로 선임되고 신원보증계약을 맺어 준 이상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통지됐다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효목신협은 92년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최모씨가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대출을 해줘 신협에 9억6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히자 최씨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불법행위
대표이사
신원보증인
파산관재인
신협
효목신용협동조합
홍성규 기자
2003-05-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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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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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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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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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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