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실습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구당 김남수 옹, ‘침·뜸 교육원’ 설립 길 열렸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교육
대한한의사협회
평생교육
한국정통침구학회
신지민 기자
2016-08-10
민사일반
[판결] '교육 환경 뒷전 돈벌이만' 대학에 철퇴… 법원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교육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적립금을 쌓는데만 급급한 대학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5나14473)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은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결과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대는 '해당 연도 교육시설 건물을 신축·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대의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 2011년도 교육비환원율은 72.8%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적립금
수원대학교
위자료
종합대학교
등록금
이장호 기자
2016-07-08
민사일반
[판결]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법인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교육 투자에 소홀히 한 대학 측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받아서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소홀히 했으니 1인당 100~400만원씩 등록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3가합54364)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4명에게 1인당 30~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도 수원대는 법인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전 교육부 감사 결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에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3년부터 전임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만 9개를 비롯해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를 기록했고 교육비환원율은 74.2%, 74.8%를 기록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감사 결과 수원대는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신축 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2010~2012년 이월금이 907억원 증가했고,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등록금환불청구
수원대학교
대학적립금
교육여건개선소홀
학생등록금환불
안대용 기자
2015-04-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수익사업 막대한 이익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교육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천안시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94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는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이 학생들의 강사 실습 등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 강사진을 대부분 따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 실습기회가 적고 공익사업도 이따금 진행했을 뿐"이라며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고 특히 실버센터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건물을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일부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는 2008년 2월부터 A대학 빌딩에 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실버센터를 유료로 운영하며 연간 2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9년 서북구청이 A대학빌딩을 포함한 재산에 세금 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유료회원비는 실비보전 차원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물 과세분 150여만원에 대해 비과세처분을 주장했다.
대학수익사업
대학소유부동산
재산세
지방세법
교육사업
홍세미
2012-10-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시간
구보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
디스크
산재
이환춘 기자
2009-10-23
민사일반
상사일반
'부실수업' 대학재단에 첫 배상판결
대학이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면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부실대학의 난립으로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부실한 사학재단에 민사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의 퇴출과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32) 등 24명이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67)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8412)에서 지난달 27일 "피고는 1인당 80만원~2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측인 피고들로서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 소정의 세출항목에만 지출함으로써 구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 확보의무를 다해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위배해 피고들의 등록금 횡령 및 교비회계 수입금의 전출행위 등으로 대학의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못함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유능한 전문직업기술인이 되고자 했던 원고들이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시설이나 설비 등의 미비정도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현저할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의 대학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만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이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원고들은 95~97년 H대학의 석유화학공학과와 환경공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해 졸업한 학생들로 재학중 8백50만원~1천5백여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설립자 이씨의 횡령과 파행적인 학교운영 때문에 실험실습 기자재와 도서관 등 제반 교육시설이 부족해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학생 1인당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설립인가
대학구조조정
부실수업
대학재단
사학재단
정성윤 기자
2005-02-01
행정사건
허위 구매로 실습비 남겨 학교 사업비로 사용 교학처장 해임처분은 부당
대학 교학처장이 실습재료 구매대장을 조작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기능대학 전 교학처장 금모씨(65)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기능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25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학처장으로 학장을 보좌해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의 구매의뢰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결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했고,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 자금조성을 묵인한 점 등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허위구매대장에 결재한 부분은 각 학과에서 실습비를 최대한 절약한 부분으로 그 목적이 절약한 예산을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의 사업비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 학장이 간부회의에서 실습재료 허위구매를 통한 학교홍보비 마련을 지시했고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해 반대한 학과장들도 학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학장의 의지가 강했던 점 ▲ 원고가 조성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장 역시 조성된 금액을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의 용도로 소비,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씨는 2000년3월부터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학장이던 홍모씨의 지시로 교육부로부터 나온 실습비 등을 구매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8천4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1억9천7백여만원을 학교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다 2002년6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실습비
불법자금조성
교학처장
대전기능대학
학교시설공사
오이석 기자
2004-05-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