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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 목적 토지수용 가능
민간기업도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민간기업도 헌법 제23조3항에 규정된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 등 충남 아산시 탕정면 주민들이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14)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3조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수용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산업단지의 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은 대규모로 요구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면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이른바 공영개발방식만 고수할 경우 수요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가 개발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될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한다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민간기업이 수용주체가 될 경우 국가가 수용주체가 돼 수용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자임하는 경우와 비교해 수용의 이익이 공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힘들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충남도지사는 지난 2004년7월께 S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211만4,000여㎡ 규모의 토지에 대해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승인한 뒤 이를 8월께 고시했다. 이후 S전자는 A씨 등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수용액 및 수용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S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A씨 등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간기업
산업단지개발
토지수용
재산권
토지수용위원회
류인하 기자
2009-10-05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급정지
중도금철회
연체이자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채무불이행
이환춘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2009-02-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황해경제구역 주민 "지정고시 취소해달라" 잇단 소송 제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충남 서산시·당진군·아산시,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등 5개 지역에 7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전자정보, 바이오테크놀로지, 자동차 등 첨단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이 조화된 국제수준의 대(對) 중국 수출의 물류전진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2리 주민 공모씨 등 2명은 5일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2008구합30939)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경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물론 여부 조차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는 절차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일부로 기산2리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지역 인근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극히 적다"며 "이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외국인 투자자 선호지역 등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지경부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안에 따라 향남지구에 속하게 된 지역주민 117명이 "지경부가 확정됐던 향남지구의 위치와 범위를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생겼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8구합31451)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남지구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이미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지경부가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화성시의 요청으로 한달 만에 위치와 면적을 대폭 변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남지구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농촌마을들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면 환경보존이 필요한 농촌지역들이 난개발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인해 결국 주민들은 거주지와 경작지를 수용당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당하면서도 저평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투자유치촉진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저평가
손실보상
토지수용
박수연 기자
2008-08-06
헌법사건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 인정한 산업입지조항은 합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1조1항 등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6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모씨 등이 "민간 기업에 별다른 규제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10)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업입지법 제11조1·2항 등은 민간기업의 지정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의 방법을 통한 통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 등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심사도 보장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입지법 제22조1항과 2항은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사업인정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충청남도가 아산시 탕정면 일원 토지를 '탕정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삼성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해 이를 고시하자 대전지법에 사업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내며 함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산업단지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권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수용
오이석 기자
2007-04-3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지자체 공무원의 소송대리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사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황모(65)씨가 이웃 주민 이모(91)씨와 아산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2041)에서 지난달 9일“원심판결 중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법원에서 피고 아산시가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변호사 아닌 담당공무원이 피고 아산시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3조와 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변호사 아닌 사람에 의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합의부가 심판함으로 당연히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에서 변호사 아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1항4호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아산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시했다. 황씨는 지난 77년 5월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해 살아왔으나 2001년 4월 집을 개축하면서 옆집 주인 이씨의 건물 일부가 자기 집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자기 집 주차장이 도로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씨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아산시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각각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지자체
소송대리
담당공무원
소송당사자
사물관할
정성윤 기자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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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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