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아시아나항공
검색한 결과
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장씨는 "사고 당시 기내가 흔들려 승무원이 라면을 쏟았다"며 "화상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승무원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과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장씨가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실수로 쳤다"며 "당시 기내 의사가 환부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를 다 했다"고 맞섰다.
강한 기자
2018-01-17
민사일반
[판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 "항공사에 100% 책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난기류로 인해 좌석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면 기상레이더 감시를 소홀히 한 항공사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류모(83)씨 모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42368)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류씨에게 2200여만원, 류씨의 딸 김모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8월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A330-323 OZ 231편 항공기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2차례에 걸쳐 심하게 흔들렸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류씨는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류씨를 돕기 위해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이때 다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역시 공중으로 부양했다가 떨어지면서 좌석에 얼굴을 부딪쳐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기의 흔들림은 적란운에서 발생한 난기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장 등은 항공기의 기상레이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류씨 모녀 측은 2014년 8월 "류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김씨에게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를 만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류씨 등은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점등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석을 이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휘기장, 항로기장, 부기장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운항 중 기상레이더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기상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기장 등은 기상레이더를 확인·사용하는 절차를 태만히 함으로써 기상레이더가 꺼진 채로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장 등은 항로상 적란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바로 직전에야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을 점등시킴에 따라 류씨 등을 비롯한 승객들이 항공기의 급격한 흔들림에 대비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고 당시 비행경험이 많은 객실승무원들 조차 난기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서비스카트를 이동시키며 음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발생지 주변을 비행하던 다른 항공기들은 적란운의 존재를 인식해 항공관제소와 회피비행에 관한 교신을 하는 등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는 전적으로 기장 등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류씨는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 골절상을 입게 됐다"며 "이는 통상적인 기내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1차 난기류에 의한 기체 흔들림 이후 안전벨트 착용표시등이 꺼진 상태에서 좌석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객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구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벨트를 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승객
부상
항공사
이순규 기자
2017-12-20
노동·근로
[판결](단독) 육아휴직급여 소멸시효 어떻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다.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일하는 전모씨는 2013년 1월 첫째 아이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부산북부지방노동지청에 같은 해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받았다. 2014년 1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전씨는 다시 임신해 같은해 6월부터 3개월을 출산전 휴가로 사용하고 이후 9개월은 육아휴직을 했다. 2015년 6월 다시 현업에 복귀한 전씨는 이미 받은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달라고 서울동부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며 "신청기간이 지났으니 더 이상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전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 규정에는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이와 대척점에 있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는 1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전씨가 서울동부노동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청구소송(2016누819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두게 된 것은 사회보험제도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 급여 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전씨는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급여 신청을 했으므로, 신청을 불승인한 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해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의 성격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면서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심은 고용노동청의 급여 반환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반면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에는 제70조 2항을 적용해 사실상 12개월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요건이나 신청기간을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모성보호와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다. 두 조항을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해 충돌하는 조항으로 본 다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 봤다. 신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노동청이 급여를 기준보다 덜 줬을 경우 그 차액을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에 다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신청기간을 제한한 조항과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조항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회보장급여 재정의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출산
사회보장제도
이장호 기자
2017-06-01
행정사건
[판결]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6누39407)에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조종사의 조를 꾸리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장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종사 교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는 한달 뒤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조종사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7-05-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수염 금지', 아시아나 취업규칙 무효"
외국인 승무원에게는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내국인 승무원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 하도록 한 아시아나 항공의 취업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취업규칙에는 용모 관련 규정이 있었는데 남직원들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김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결국 수염을 깎고 29일 만에 비행업무에 복귀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비행 업무에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용모 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재심 판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외국인 운항승무원들의 관습을 존중해 그들에게 예외적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직원들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항소심(2016누502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의 경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실제로는 관습이나 종교 등과 관련 없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즉 '국적'을 기준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며 "내국인 승무원의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무효인 용모 관련 취업규칙조항을 전제로 한 김씨에 대한 비행정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비스업 특성상 직원들의 복장과 외모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염의 정돈 상태나 형태 등 부분적인 제한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국인 승무원에게만 전면적으로 수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내국인 운항승무원도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승무원 137명 중 20명 이상이 수염을 기르는 데도 고객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접수됐따는 자료도 없다"며 "내국인 승무원이 수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고개들에게 혐오감을 유발한다거나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항공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평등의원칙
중앙노동위원회
이장호
2017-02-08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
(사진=NTSB)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관련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운항정지처분취소소송(2014구합748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과징금 가능액수는 15억원 정도"라며 "이 정도로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사고 관련 제재사례를 보면 이 사건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특별히 더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 방파제와 부딪쳤다.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에서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도 하락에 따른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운항정지처분
항공사고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6-0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사실상 박삼구 회장이 지배
금호석유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지배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7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고 각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해 통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주채권은행의 협조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삼구회장
상호출자
금호그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호출자제한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신소영 기자
2015-04-06
국가배상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통상임금 판결 경향] 기업 '신의칙 항변'에 엄격 잣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이후에도 노사는 판결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특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신의칙 항변' 때문이다. 기껏해야 수십만원에 불과한 수당과 달리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수배나 수십배까지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 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때에는 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입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의 경향을 보면 법원은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기업과 이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노사 합의 존재해야=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들은 통상임금 재판에서 이 같은 합의가 존재하는지부터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 징수업무를 하도급 받은 서서울기업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3가합2039)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 상여금 등을 미리 정해 이를 포함한 전체 도급금액을 서서울기업에 지급하면, 서서울기업은 도급금액에서 미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금액 가운데 몇 %를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노사 합의를 하고 합의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만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라며 "서서울기업이 근로자들과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비춰보면 근로자 측은 이같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 넘어 산'… 대기업, 공기업·공공기관 '불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신의칙 판단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회사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및 과거 수년간의 평균 임금인상률 △회사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급심이 이 기준 적용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금이나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신의칙 항변을 주장하기가 더 어렵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재정적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하급심의 경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33469)에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5월 채권단에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한 적이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2009년, 2013년에 각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본금이 8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이고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도 매년 상승 추세"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회사 측은 매년 93억여원의 인건비만 추가 지출하면 된다. 이는 회사가 매년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인 6817억원의 약 1.3%에 불과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도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2가합100222)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공적 주체이며 각종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의 책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기업보다 신의칙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순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입증 부족 매출액 크고 예산지원 받는 대기업 공기업 더 불리 법원 '신의칙' 인정에 엄격… 기업 대리한 로펌도 고민 ◇'구체적·객관적 경영상 어려움' 입증해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시외버스 회사인 경북코치서비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826)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 외 수익인 국가보조금까지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억7900여만원, 2008년도 7억8300여만원, 2009년도 13억6200여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회사 측이 실질적인 회사 재무상태를 입증해 신의칙 항변을 관철한 것이다. ◇"장기 위험요소, 국외 시장 경쟁력 등 입체적 주장도 필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신의칙 항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영상의 위험 요소나 해당 업종의 경기 전망 등 각종 지표를 발굴해 소송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정상태(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의칙 항변이 쉽게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를 수정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객관적 지표들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통상임금팀의 김동욱(43·36기) 변호사는 "신의칙 항변은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소송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당시 또는 현재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냐를 신의칙 위반의 기본적인 분석틀로 하고 있는데, 정기상여금의 비율과 인건비 구성, 인력운영방식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팀 이정한(51·17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은 물론 해외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의 경쟁기업 대비 인건비 수준 등도 신의칙 항변의 주요 요소로 주장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이 났더라도 필수적 투자 비용 등 순수익의 적절한 배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신소영 기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판결
정기상여금
신의칙항변
노사합의
한국도로공사
아시아나항공
지방고용노동청
경북코치서비스
경영상어려움
객관적지표
신소영 기자
2014-08-07
공정거래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외국서 담합 이뤄졌어도 국내시장에 영향 미친다면
외국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6일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6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일본공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인터내셔널, 일본화물항공 등 4개 국제항공화물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2002년 9월께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전일본공수는 2003년~2006년 9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받자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이전의 운임은 기본운임과 기타운임으로 구성돼 있었다. 유류비용은 기본운임에 포함돼 할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도입되면서 운임체계가 기본운임과 할증료, 기타 요금으로 구성되면서 기본운임의 일부인 유류비용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뤄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이뤄진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유류할증료 담합은 그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일본공수 측은 "유류할증료 도입에 관해 일본국 항공법에 따라 일본국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았고, 일본국 국토교통성은 일본국 항공법에 의해 일본국 독점금지법 적용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더라도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결과를 인가했을 뿐 합의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고, 독점금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국 법률과 국내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공동행위
국내시장
국내행항공화물운송노선
유류할증료
담합
공정거래법
신소영 기자
2014-05-23
민사일반
“카드사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변경은 부당”
카드회사가 근거가 되는 약관없이 신용카드 이용시 적립해주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축소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장진영 변호사가 전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1,530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카드회사가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시해 고객을 모으고 이후에는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LG카드는 개인회원규약(약관) 제24조제3항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마일리지 기준변경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중 장 변호사는 "LG카드가 마일리지 기준을 축소하고 3개월 후 작성된 개인회원규약에 24조3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LG카드가 약관상 권한도 없이 무작정 마일리지를 축소한 후 나중에 약관을 추가해 소비자와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이와관련 LG카드는 조항 신설시기 등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마일리지 적립기준변경의 근거로 제시하는 개인회원규약 제24조제3항은 원고가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계약을 할 당시 존재하지 않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고, 계약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가능성에 관해 이를 설명했다던가 이를 변경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해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이런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는 'LG트래블카드'를 발급하면서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5년 3월1일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인상을 이유로 1,500원당 2마일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원고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약관법은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일리지지급청구
LG카드
약관변경
마일리지축소변경
항공사마일리지
설명의무
LG트래블카드
엄자현 기자
2008-02-28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