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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도 ‘안마’… 자격 갖춘 시각장애인만 해야
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안마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자격이 없으면서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종업원 4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6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안마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 침대 5개를 갖춰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에게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1인당 3만~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마사지
안마사
시각장애인
자격인정
수기요법
업무한계
직업선택의자유
물리적시술
2010-08-11
행정사건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안마사로 일해왔다면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67)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8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또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뤄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은 지난 74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안마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 등이 안마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력인 중학교졸업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로부터 안마사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비록 학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랜기간 안마사로 일해왔고,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정수정 기자
2010-04-21
형사일반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안마사의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1일 안마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불법침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5167). 한 판사는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으로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은 행위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과 업무범위에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판결(2005도5923)에서 안마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대한시각장애인연합회나 안마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립맹학교,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에 덧붙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2010-04-12
행정사건
헌법사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를 둘러싼 사실상 세번째 헌재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비시각장애인 송모씨 등이 구 의료법 제6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1098 등)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안마사의 독점적 유보가 제거돼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마사 직역 독점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는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3년 구 의료법 제61조4항 등에 대해 재판관 5(위헌):4(합헌)로 합헌결정(2002헌가16)을 내렸다. 구 의료법은 비맹제외기준을 문언화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5명의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이후 헌재는 2006년5월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7:1로 위헌결정(2003헌마715)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회가 2006년9월 의료법 제61조1항을 개정해 비맹제외기준을 법률조항에 명시하자 송씨 등은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안마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엄자현 기자
2008-11-03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공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안마사 헌법소원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이 5월과 6월 열린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변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건씩 모두 5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헌재가 한꺼번에 상반기 주요변론 사건일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반기·하반기별로 혹은 일년동안의 공개변론 일정을 국민들에 알릴 계획도 갖고 있다. 탤런트 옥소리씨가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고양지원에서 받아들이는 등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7등)에 대한 공개변론은 오는 5월8일 열린다. 헌재에 접수된 3건의 간통죄의 경우 모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으로 헌재는 이미 관계기관인 여성부장관의 의견과 서울북부지검장의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날 변론에서는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또 간통죄 못지 않게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안마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6월12일 열린다. 청구인인 스포츠마사지사 등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9월 헌법소원(☞2006헌마1098등)을 제기했다. 또한 이달 13일에는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연령을 32세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1105)이, 다음달 10일에는 의사가 태아의 성(性)을 임부나 가족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1010등)의 공개변론이 잡혀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됐던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이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청구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주민소환제 헌법소원심판사건(2007헌마843)의 공개변론은 7월10일로 예정돼 있다.
간통죄
의료법
국가공무원법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직업선택의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공개변론
여태경 기자
2008-03-06
민사일반
'시각장애 안마사들 안마사회 의무가입' 의료법 제61조3항 위헌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3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송승용 판사는 지난달 12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A모씨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낸 연회비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78543)에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6조 제3항을 안마사에게 준용하도록 해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송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료법은 제61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의사에 비해 완화된 요건에 의해 안마사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와 진료의 거부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2조, 제16조 등의 조문을 안마사에는 준용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중앙회 설립에 관한 의료법 제26조를 준용함으로써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또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사회적인 배려로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마행위의 개념 정의 또는 시각장애인의 '비맹제외' 기준에 의해 안마사 직역 독점 현실만으로 반드시 안마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결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회
의료법
대한안마사협회
오이석 기자
2006-10-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시각장애인 문제 입법 아닌 정책으로 해결돼야
헌법재판소가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와 헌법재판소 부근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지하철 선로에 진입해 시위를 벌이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 취지=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게는 도리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복지정책이 그야말로 정부 정책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상 규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규제로 인해 사실상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이 소수에 불과한데도 스포츠마사지나 발마사지 등으로 유사 안마 업종에 종사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도 이번 결정에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결정문에도 담겨져 있다. 헌재는 대한안마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등록 장애인이 174만1,000여명인데 이중 시각장애인은 18만4,900여명이고 이들 중에서도 3.68%에 불과한 6,804명만이 안마사업에 종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마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100만 여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마사라는 직업을 다른 비시각장애인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왜 단순위헌 결정을 했나= 위헌성이 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 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만든 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이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공백과 법적혼란을 막기 위한 변형결정인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종의 행정입법으로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공백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적어 단순 위헌 결정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규칙 등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으로 자격 진입 막는 것보다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계속되자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 중 포괄위임입법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료법에 근거 규정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갖고 안마사협회와 협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체입법이 ‘안마사 진입 장벽 없애야 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또 한번 위헌성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취업할 수 있는 보건복지 관련시설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외에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나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 산업안마사(헬스키퍼; Health Keeper)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안마사 자격시험에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과목을 축소해주는 방법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혀 입법 형식이 아닌 복지 정책의 마련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동의했던 다수 재판관들도 시각장애인들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 했고 많이 고민했지만 입법을 통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계유지
복지정책
생종권투쟁
의료법개정
홍성규 기자
2006-06-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안마사 자격 시각장애인만 허용은 위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한 제한은 장애를 갖지 않은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1호와 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715·2006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6월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61조와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2헌가16)에서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결정례를 변경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위임의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을 빌미로 혹은 모법인 의료법 제61조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규칙조항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기본권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반면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의료법 제61조4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해 법익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밝혔다. 청구인 이모씨는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연합회 회장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수련기관에의 입학신청과 자격인정신청이 거부되자 이사건 규칙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직업선택의자유
전국스포츠마사지업소
법률유보원칙
홍성규 기자
2006-05-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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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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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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