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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징역 17년 확정
일곱살 아들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176).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남편 신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원영이를 학대하면 신씨가 원영이를 다른 곳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해 2015년 11월부터 경기 평택의 주거지 화장실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원영이에게 하루 1~2끼만 주면서 수시로 주먹과 청소솔로 때렸고 락스를 뿌리기도 했다. 신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묵인했고 원영이는 결국 지난해 2월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을 열흘간 집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원영이 사건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신지민 기자
2017-04-13
민사일반
[판결]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폄하한 시의원, 유족들에 배상해야"
6·25 전쟁 때 경기도 고양에서 벌어진 경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을 폄하한 시의원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전쟁 초기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인민군에게 부역한 혐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을 잡아가 조사한 뒤 20~40명씩 금정굴로 끌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150여명을 넘었다. 57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민들로 소극적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며 "고양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4년 9월 김홍두 고양시의회 의원은 시 의회 위원회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 재판 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금정굴 사망자는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라고 발언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김 의원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1명당 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4873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김 의원은 유족 58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 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그 후손들인 유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김 의원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 인민군에 희생된 민간인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유족보상절차에서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6·25 당시 고양 지역 수복 또는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을 위해 활동했던 태극단원 희생자들과 같은 전몰군경 유가족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 취지도 보이지만, 그 부분보다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태극단원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 등을 주장하기 위해 금정굴 사건 희생자들을 비난·폄하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양금정굴사건
민간인집단학살
친북부역활동
고양경찰서
명예훼손
김홍두고양시의회의원
이장호
2017-01-25
형사일반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두말 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행태를 보면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게 두려운 나머지 증거 은폐 조작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3개월 간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의 사망 이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 열흘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영이사건
아동학대
계모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치
이장호
2017-01-20
형사일반
[판결]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11).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26)씨의 경우 이씨에게 적용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지난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가출했던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A(당시 15세)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A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했다. 앉았다 일어나기나 구구단 외우기 등을 시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리는 등 폭행을 마치 놀이처럼 즐기기도 했다. 이들은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화분 등으로 A양을 내려치기도 했다. 이들은 폭행으로 A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했으며, 같은 달 대전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김모씨(47)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강하던 청소년을 1주일여만에 폭행해 살해한 뒤 망설임 없이 시신을 암매장하거나 훼손했으며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해여고생
암매장
성매매
강도살인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홍세미 기자
2015-12-23
형사일반
통영 초등생 납치·살해범 김점덕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김점덕(45)에게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김점덕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012노370).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다. 김점덕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사는 열살짜리 어린아이를 성폭행 하려다 목을 졸라 사망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어린 소녀를 성폭행 대상으로 삼고 반항하자 살해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1명 뿐이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점덕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7시 50분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한모(10) 양을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초등학생납치살해
살인자김점덕
시신암매장
미성년성폭행
성폭행살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 정황증거 따라 엇갈린 운명
대법원이 23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두 사건 중 한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 다른 사건의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범죄가 확실하다고 볼 정황 증거 유무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정황 뒷받침되면 유죄 인정=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같이 범행을 저지른 서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동업자를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60).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 행동과 정황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2008년 대법원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2)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다. 당시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아내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이틀 뒤 새벽에는 A씨가 집에서 쓰레기 봉투 5개를 들고나와 승용차에 싣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 찍히는 등 정황증거가 인정됐다. ◇피고인 혐의 부인하고 정황증거 없으면 무죄=하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정황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이날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B(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에게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대법원이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신없는살인
정황증거
살해동기
범행자백
혐의부인
좌영길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두 건의 살인사건에서 한건은 유죄가 한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0년 11월 회사 사장 강모(당시 40세)씨를 다른 직원들과 짜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의 상고심(2012도6405)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신빙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김씨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양모씨가 "김씨 등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강씨를 살해한 뒤 매장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강씨는 양씨가 양심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종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양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숨을 거뒀다. 하지만 그가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 탓에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1심은 "김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공범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살해 동기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범행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경남 함안군 모 회사 기숙사에 같은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 M(37)씨의 상고심(2011도91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씨는 2010년 5월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를 흘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이 없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 납치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행방불명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민사일반
형사일반
채무면탈 위해 채권자 살해, 강도살인죄 성립 안돼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05)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돼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돼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 주씨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돼 있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48세)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억여원의 빚을 지고 자신의 명의 등으로 돼 있던 전북 무주군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주씨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조씨를 유인해 토지소유권 등을 다시 돌려받고 망치 등으로 조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주씨에게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채무면탈
채권자살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불법영득의사
정수정 기자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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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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